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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총기난사 사건, 설마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 블로그 2013. 2. 6. 08:00

 

 

▲출처: www.nypost.com

 

작년 12월, 미국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

아무 죄 없는 무고한 27명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총에 맞아 희생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총기난사사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2007년에는 버지니아테크 대학 총기난사사건이 있었고, 1996년에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있었어요. 우체국이나 고등학교, 뉴욕 이민자센터 등에서도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총기난사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현재 미국은 총기 난사 참사에 따른 총기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또한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총기난사사건이 미국에서는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은 총기 소유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중 제 2조는 개인의 무기 소유와 휴대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주의 시민들에게는 민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있으며,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미국 국민이 가진 권리라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미국인들로서는 독재와 폭정에 대항하려면 총기 소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200년이 넘게 지금까지 지켜져 오는 것이고요.

 

※미국 수정헌법 2조(1791)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 받지 말아야 한다."

 

※미국 총기규제법(1968)

→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장총 18세, 권총 21세 이상인 성인으로 제한

→전과자, 미성년자, 정신병력자에 대한 판매 금지 

 

현재 미국의 '총기규제법'은 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장총은 18세, 권총은 21세 이상인 성인으로 제한하고, 판매금지 대상을 전과자, 미성년자, 정신 병력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브래디법', '학교지역 총기휴대금지법', '공격무기금지법' 등이 있었으나, 모두 위헌 판결, 시한 만료 등으로 폐기되었답니다.

 

■ 브래디법: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25세의 청년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한 발은 레이건 대통령을, 다른 한 발은 그 옆에 서 있던 백악관 대변인 제임스 브래디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브래디는 기적적으로 살았으나, 말을 심하게 더듬는 반신불수의 몸이 되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미 전역을 돌며 총기휴대금지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브래디의 총기휴대금지법 입니다. 브래디법은 총기 구입자의 신원 조회를 위해 5일간의 대기 기간을 의무화하였으며, 총기 구입 예정자가 경찰이 수배하고 있는 범죄자가 아닌지, 불법 체류자가 아닌지, 혹은 정신이상자가 아닌지 배경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학교지역 총기휴대금지법: 1989년 1월, 캘리포니아 주 스톡턴의 한 학교에서 AK47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범인이 운동장에서 놀고있던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죽고 29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사건의 대응조치로 연방 의회는 1990년 학교구역 경계선 안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지역 총기휴대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공격무기금지법: 1994년 연방의회는 폭력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효시간을 10년으로 한 공격무기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브래디법과 마찬가지로 시효시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이 총기 난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은 총과 그 만큼의 탄환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zero)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나 법적으로 허가 받은 경우가 아닐 경우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미성년자. 정신장애자, 알코올 중독자, 전과자는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총기난사사건이 없진 않았습니다. 1982년에 일어난 우범곤 순경 총기난사 사건은 현재도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힌 총기난사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일하던 우범곤 순경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와의 말다툼을 한 뒤 우발적으로 예비군 무기고에서 소총 등의 무기를 들고 나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주민 56명이 숨졌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총기난사사건 범인 우범곤(좌)과 당시 사건을 보도한 신문 Ⓒ 조선일보 http://j.mp/WLROhQ

 

물론 이 사건은 일반인이 아닌 직무상 총기를 소지하고 다룰 수 있는 순경이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경찰이지만 그렇다고 총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총기를 소지하는 이유는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용의자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경우,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법령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를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총기의 보관도 총기 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분리하고,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남은 실탄을 즉시 회수하는 등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총기폭력 및 학교안전을 우려하는 편지를 보내왔던 그랜트 프리츠(8) 군을 껴안고 있다

Ⓒ국제신문

 

 

현재 미국에서는 총기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총기 소지권 옹호 단체와 보수주의적인 상·하원의원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요. 총기규제 종합대책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글 = 박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