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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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빈집털이범을 피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3. 2. 9. 10:00

바로 내일이 설날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명절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고향에서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 동안의 안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부모님께 세배하고, 조상들의 고마움을 기리며 성묘를 하고,

또한 가족과 윷놀이 게임도 하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즐거움만 가득한 이 시간, 고향을 찾기 위해 떠나온 빈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 ‘절도’와 ‘강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작년, 설 연휴 전후로 강도나 장물범 검거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빈집털이 사건은 주로 휴가철인 7, 8월과 명절에 평균 10% 이상 늘어 났다는데요,

 

 

그런데 절도와 강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 도둑을 이야기 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강도가 있는데요.

강도는 형법 제333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로 절도와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물건을 훔치느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물건을 빼앗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영화 "도둑들"에서 도둑은 절도범일까요? 강도일까요?  정답은 절도범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의 마음을 몰래 훔친 사람보고 “이런 날강도 같은 놈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옳은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훔치고 재산상의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날강도”보다는 “날절도범”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에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수많은 국민들이 고향으로 이동해서

절도범에게는 이때가 안심하고 빈집을 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빈집털이범! 네 죄를 네가 아느냐?

 

 

그렇다면, 빈집털이범들은 어떤 죄를 짓는 것일까요?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죄목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절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 빈집털이를 하게 될 경우,

낮에 절도한 경우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형을 받게 됩니다.

밤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파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빼앗았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범하는 절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절도죄를 범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낮에 침입해서 밤에 절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절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될까요?

 

 

【판결요지】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정답은 대법원에서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에 해당한다"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만일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행위자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의 실행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된 경우

야간에 절취할 의사였다고 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죄가 되고

주간절도를 계획하였다고 하면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여러 점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었지요?

 

 

■ 빈집 사전 신고제를 아시나요?

 

추석 연휴에 빈집 안전관리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하나! 빈집 사전 신고제를 활용하세요!

빈집 사전 신고제는 명절이나 휴가철, 3~5일간의 장기간의 집을 비울 경우,

안심하고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방범순찰 서비스입니다.

 

빈집사전신고제신청은 집을 비우기 3일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로 방문하여 사전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빈집 사전 신고제를 신청하면 경찰관이 신고자의 집을 방범 진단 후,

자위방범체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보완하도록 알려줍니다.

 

또한, 신고자가 집을 비운 동안 하루 2~3회 방범을 돌며 신고자의 집주변을 방범 순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즐거운 설연휴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은 절도범이 집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서야 112로 신고를 하는데,

수사 시 지문이나 관련 자료를 확보 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말고,

그 상태로 전화를 하셔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민족 대이동 설 연휴!

집을 떠나기 전에, 집에 창문 등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지 꼭, 꼭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고향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계사년 새해 설 연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사=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