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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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으로 유명한 거기! 얼마인지 아니?

법무부 블로그 2013. 2. 2. 10:00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타지로 대학을 진학했던 저는 대학 기숙사에서 외로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때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저의 생일을 알고 있었던 고향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다는 문자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먼 길을 올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TV에 나온 맛집, 유명한 맛집 등으로 검색하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맛집들의 리스트를 적어나갔습니다.

 

드디어 친구들이 상경했고, 기쁜 마음으로 맛집을 찾아 놓았다며 친구들을 인솔해 음식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메뉴판을 펼친 저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비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나가서 다른 곳을 갈까 고민했지만

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서 올라와준 친구들을 위해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기쁨 마음도 잠시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알았더라면 다른 음식점으로 들어갔을텐데" 라는

후회와 함께 대학생 1학년인 저는 며칠동안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가격을 모르고 가게에 들어갔다가 너무 비싸서 당황했지만

다시 나오기 민망해 비싼 가격을 지불했다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너무 비싼 가격에 놀란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2011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정부 의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격으로 승부해야 하는 분식점이나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의 고급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가격표를 표시한 곳이 드물었고, 이․미용업소들이나 숙박업소들은 매장 안에도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소비자 545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50.3%)이

가격을 모른 채 업소에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온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8.9%이 가게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게 된다면

업소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옥외가격표시제가 뭐지?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미용실과 음식점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3. 이용업자

마.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 최종지불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 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미용업자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대상은 영업장 신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영업소로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소는 전국의 1만 6000여개소로 전체의 13% 가량이 해당되며,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옥외 가격표시제(2013년 1월 31일 시행)/식육 100g당 가격 표시제(1월 1일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131호, 2012.06.29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12.12.17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 (예:불고기xx그램당 xx원, 갈비 xx그램당 xx원)으로 표시하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 출처: 한겨레 신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역시

이․미용업소와 똑같이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하고

종전의 1인분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장 면적 150㎡ 이상(약 45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으로‘외부 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옥외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옥외가격표시, 어떻게 하나?

 

그렇다면 해당 영업장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옥외에 표시해야 하는 걸까요?

 

  

 

▲ 출처: KBS 뉴스 캡쳐

 

 

우선 옥외가격표시물은 영업소 밖의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옥외에 가격을 미리 표시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렇다면 2층이나 3층 이상의 영업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집합건물의 2층에 위치한 영업소는 창문,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도 게시가 가능하고,

3층 이상의 고층 또는 지하층의 경우 영업소로 이동하는 경로 상

대부분의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게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층 이상을 올라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1층 로비나 1층 엘리베이터 입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격표를 표시하는 규격도 알아야겠죠?

옥외가격표시물의 규격은 최소 297mm×210mm(A4용지 크기)이상되어야 하고,

글자 크기는 최소 가로 6mm, 세로 6mm 이상, 글자 색상은 표시물 배경과 쉽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워야합니다. 소비자의 눈에 쏙 들어 올 만한 규격이죠?

 

김밥XX과 같이 메뉴가 10개에서 50개까지 되는 영업점도 있습니다. 메뉴가 많은 영업점은 다 표기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 5개 이상 제공하면 되고, 반대로 품목 수가 5개 미만인 영업점일 경우 메뉴 가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표시할 때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품목은 각각 1가지 이상씩 표시하되, 이용빈도가 낮은 경우는 제외하여도 무관합니다.

 

▲ 출처: 한국콘텐츠미디어

 

마지막으로, 위의 법규에서도 알아보았듯이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타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만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의 고기밥, 라면사리 등 주 메뉴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옥외가격표시의 단위 품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또한 표시해 주면 가격을 비교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 출처: 부산시 공식블로그(http://blog.busan.go.kr)

 

 

옥외 가격표시제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대부분의 가게가 가격표를 상점 외부에 붙여 놓아, 고객이 상점 내부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자리 잡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상점 외부에서 가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요금 선비교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업소 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물가 안정 및 공정한 시장거래가 확립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옥외에 설치될 가격을 비교해 보고 알뜰한 소비습관을 키워

가계비를 줄여나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기사= 신정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