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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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저작물 쉽게 이용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3. 2. 25. 08:00

 

알 듯 말 듯 헷갈리는 저작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나 영화를 인터넷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작물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썼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나 법률, 단순히 사실만을 보도하는 시사보도 등이 그것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위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특별히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저작물들이며 그 이외의 저작물들을 내 블로그 등에 사용하려고 하면, 대부분 덧글로 퍼간다고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곤 합니다.

 

저작권자들도 자신의 저작물이 영리목적이나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 단순한 스크랩, 캡쳐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일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퍼갈 때에는 댓글을 남겨달라고 적어놓거나 스크랩은 가능하지만 변형은 말아달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달아두는 저작권자도 있습니다.

 

그럼, 영화나 책을 보고 난 후 리뷰 형식으로 글과 캡처 사진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영화나 책의 리뷰는 상업적 목적이 없고 단순히 정보전달의 목적만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전달이 아닌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쓴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가져가도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기사 등을 볼 때, 기사 끝에 (c)와 ⓒ 표시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작권(Copyrights)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호가 붙어있는 기사를 스크랩하면 아무리 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로 이용하세요!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에서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사진이나 축사 등은 공공저작물이 될 수 있어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고싶다고 많은 블로거가 다 청와대로 전화를 할 수 는 없을 거에요. 따라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는 ‘공공누리’라는 제도를 도입했답니다. 이 제도는 공공 저작물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제도예요.

 

 

 

바로 이 그림이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을 허가한다는 표시인데요. OPEN은 공공저작물의 열린 이용과 공유를, 태극마크는 공공누리의 공공성을, 청록색은 저작물의 올바른 활용(그린 정보 이용)을 뜻한다고 해요.

 

공공누리의 저작물은 4가지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보실까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4가지 유형

 

 

 

제 1 유형: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동을 포함하여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유형: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3 유형: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을 포함하여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 유형: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무상으로 공공기관의 품질 좋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를 이용하면서 이용조건을 잘 준수하여 공공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결코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에 사람들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벗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아직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 공공누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www.kogl.or.kr/open/index.do )에서 확인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공공저작물 밑의 유형을 확인하고 ‘퍼가기’를 통해 사용하면 됩니다. Ⓒ공공누리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저작권이 족쇄가 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저작권자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찾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글 =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