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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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끼어들기, 이런식으로 하면 섭하지!!

법무부 블로그 2013. 3. 4. 08:00

 

 

 

도로 위에서 아찔한 묘기(?)가 펼쳐집니다.

버스가 직진하는 승용차 앞으로 3차선에 걸친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앞 차를 뒤따라가던 승용차 운전자는 덩치 큰 버스의 끼어들기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어디서나 항상 일어나는 자동차 끼어들기!

최근 미국 중독 및 정신건강 센터(CAMH)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도로의 난폭행위’라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5천여 건의 게시물을 통해 운전자들을 화나게 하는 행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운전자 화나게 하는 것 1위가 ‘끼어들기와 차선 바꾸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운전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가 차량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심코 하는 운전자의 끼어들기가 상대방에게 화를 돋구는 일이 되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사고소식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피해수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3년 1월 7일, '서울 연구원 인포그래픽스'에서 실시한 '교통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는 운전형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통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끼어들기'가 '불법 주정차'와 '꼬리 물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끼어들기는 자칫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끼어들기에도 규칙이 있을까?

  

  

 

자동차 끼어들기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꼭 끼어들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도로교통법에 맞게 끼어들기를 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위의 도로교통법 제 21조를 보면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끼어들기에도 순서와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또한 아무 때나 끼어들기를 하면 안된다는 법도 있는데요. 끼어들어 앞지르는 것이 금지된 시기와 장소는 아래 도로교통법 제 22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쁩니다. 마음이 뜨끔! 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루라도 바른 운전을 실천해 보는 게 어떨까요?

 

도로 위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위반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7 및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하여 범칙금을 물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및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앞지르기 방법 위반시: 벌점 10점, 범칙금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시: 벌점 15점, 범칙금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시: 범칙금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운전을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방법과 규제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차를 앞질러서 조금 빨리 가고자 한다면, 정해진 규칙대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여유 있게 안전운전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 =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