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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 번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3. 3. 6. 08:00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은 무려 2725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경찰청,2012)

자동차가 많아지고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많아진 것이 바로 사고 건수인데요. 교통신호 잘 지키면서 내 갈길 가다가도, 옆 차선 운전자가 깜빡 졸음운전을 하면 나까지 덩달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보험회사만 부르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우선인 사상자 구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내가 사고를 낸 경우라면 사고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신도 함께 부상당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병원에 같이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단 보험사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접수하고 청구가 없다면 추후 취소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통 보험사에 전화하면 경찰서에서도 자연스레 이 사고내용을 알게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한다고 해서 경찰에 사고 내용이 접수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고일시, 장소, 피해정도를 경찰서에 알려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혹 피해자가 괜찮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라도 연락처와 이름 등을 반드시 메모해 두고, 상대방에게도 본인의 연락처, 차량번호, 이름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다가 갑자기 뺑소니운전자로 덤터기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자신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고 사실도 자진해서 경찰서에 알리는 게 좋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를 내고 즉시 도주한 운전자는 가중처벌되어 더 큰 죄값을 물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여기 사고 났어요! 주의하세요!

  

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다른 운전자를 위해 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추가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고 직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사고가 났거나 자동차가 고장나서 부득이하게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비상들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지점,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두어야 하는데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네요.

 

 

■ 신고도 의무!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인명피해 없이 차만이 손괴된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양측 운전자가 아무 문제없이 해결을 잘 했다면, 그리고 도로에서 삼각대 설치 등과 같이 차량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발생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초보 운전자든 베테랑 운전자든 교통사고라는 상황은 사람을 참 당황하게 만듭니다. 인적피해가 없다할지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목처럼 교통사고도 한 번의 선택 즉, 순간의 조치에 의해서 운전자의 10년, 20년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삼각대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피해자 구조조치와 사고 신고를 통해 2중, 3중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글 = 신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