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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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안 됩니다!" 대통령이 가진 특별한 권한?

법무부 블로그 2013. 3. 11. 17:00

 

작년부터 11월부터 지금까지 찬반의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있는 택시법!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 기사 (클릭)

‘택시는 대중교통인가 아닌가?’ (2012.12.5)

 

지난 22일, 정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택시업계들은 비상대응체제를 도입하고

투쟁 또한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택시업계를 대립하게 만든 거부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 거부권이 뭐에요?

 

 

택시법 입법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승희는 택시법관련 뉴스가 나오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만 하네요.

 

 

 

"아빠! 거부권이 뭐예요?

뉴스에서 들었는데 정부가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대요."

   

 "우리 딸 뉴스도 보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기특하구나.

거부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3권 분립‘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3권 분립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렇게 세 곳에 국가권력을 분담시켜 놓은 것이란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고 본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

이 그림 많이 본 적 있지? 

▲ 구글이미지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입법부는 국회,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고

행정부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곳. 사법부는 법원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곳이야.

 

아까 아빠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보장 한다고 했지?

각 기관마다 다른 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행정부가 입법부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 하나가 바로 ‘법률안거부권’이란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택시법까지 총 72건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어."

 

 

 

 

 "그러면 거부권은 법률안을 완전히 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인가요?"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란다. 거부권은 법률안을 무산시키는 권한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의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 거부권으로 인해 재의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시 찬성으로 가결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단다."

 

 

"그런데 의원의 과반수가 이전처럼 다시 찬성한다면

어차피 결과는 같지 않나요?"

 

 

 

 

  

"그래서 재의 때는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가 더 많아야 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단다. 보통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지만, 재의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⅔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되지. 2007년에도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있어. 이건 재의결과 부결되었던 사례란다.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렴.     

 

 

이 법률안은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 재상정되어 총 투표수 160표 중 가(찬성) 52표, 부(반

대) 10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107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헌법 제53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되었어. 대신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었지. 방금 말한 것 처럼 거부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단다."

 

 

§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거부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뉴스를 들으니까

뉴스내용도 이해가 잘 되고 이런 사회적 이슈를 더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감사해요!"

 

 

 

거부권에 대해 몰랐을 때 보다

알고 난 후 읽는 택시법 기사가 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작은 법지식을 알고 문제를 접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 보다 훨씬 이해도가 높고 흥미롭답니다.

이에 더하여 문제를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넓어지겠지요.

오늘부터 우리 생활 곳곳에 퍼져있는 법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사= 임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