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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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하려는 대학생들, 이것만 조심해!

법무부 블로그 2013. 3. 12. 09:00

 

 

얼마 전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을 마친 A양.

열심히 노력해 서울의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가족, 친척들의 칭찬과 함께 친구들의 부러움까지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내기 대학생 A양에게는 아직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 없는 A양이 서울에서 지낼 방을 아직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꼼꼼한 A양은 설이 되기 전

카페와 커뮤니티, 부동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음에 드는 방을 미리 알아본 후

부모님과 함께 방을 계약하러 나섰지만 인터넷상에서 봤던 방과 너무 달라 실망했습니다.

발품을 팔아 좋은 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도 돌아다녀 봤지만

예상했던 가격보다 비싼 방 가격에 설 이후를 기약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고등학생들은 새로운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발표도 대부분 끝난 상황이라 타지로 대학 진학을 할 새내기 대학생들이라면

거주할 방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봤을 텐데요.

 

▲ 연합뉴스

 

비교적 저렴한 기숙사에 입사해서 생활하면 좋겠지만,

대학별로 기숙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한 현실이라

올해도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신입생들을 많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자취방을 구하러 가기 전에 미리 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방의 사진과 가격을 미리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을 본 후에 실망하는 학생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부동산 앞 광고 사진을 보고 부동산을 찾은 학생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MBC 뉴스 캡쳐

 

 

대학교 신입생들과 복학생들이 몰려 대학가 부동산에게는 성수기라

한명의 학생이라도 더 잡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단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전에는 실제 방보다 고가의 좋은 방을 찍어 걸어 놓고 가격을 속이는 방법이 많았지만,

사진과 보정기술에 발전으로 실제 방을 찍어서 보정해서 더 깔끔하고 넓어보이게 해서

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방을 구하는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일단 원룸임대 중개 사이트에 가격이 싼데

생각보다 좋은 방이 올라와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이라면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해보고,

유사한 조건의 원룸시세를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www.kria.or.kr)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룸 임대 사이트 광고

 

 

일부 대학 총학생회는 주거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공유하거나 사례집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니

자신의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 대학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참고하여 원룸 임대 부동산 두 세 곳을 통해 원룸을 실제로 둘러본 다음,

비교해보고 조건에 맞는 원룸을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여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룸 계약 이후 문제가 생긴다면?

 

새내기 대학생이 집을 떠나 생활할 방을 계약하고 들뜨는 것도 잠시

이사 이후 바로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려면 원룸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비교적 저렴한 원룸이라면 옥탑방이나 반지하일 경우가 많고,

보통 환기, 채광이 열악한 경우가 대다수라 감안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판은 들쳐보고 벽지도 직접 만져 보는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계절이나 날씨의 변화에 따라 문제는 없는지,

화장실이나 옵션 가구·기기 등에 고장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

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확인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고 적당한 원룸을 구했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이상 거주하는 원룸에 살다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둘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탁기가 고장 나거나, 비가 새는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한 대학생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게 되면 돈이 없는 대학생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다행이도 계약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집 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실이 명백히 입주자인 대학생의 책임이라면 해당되지 않겠죠?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생활하다가 처음 타지로 떠나기 때문에

새내기 대학생들을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도 가득할 것 같네요.

대학생활의 휴식을 책임질 원룸. 활기찬 대학생활의 시작을 위해서 꼼꼼히 알고

피해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기사= 신정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