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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을 돌아보다

법무부 블로그 2013. 3. 18. 17:00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지난 3월 15일 금요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가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 평가와 토론 현장

 

이날 행사는 3월 11일 취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첫 공식행사이기도 했는데요. 황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심포지엄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인권을 최상의 가치에 두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법집행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사말씀 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뭔가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란, 모든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조력자로 선임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으로,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런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영화 '도가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충격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에 관심을 갖게 한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방송인 고영욱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구속 수감되어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놈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 놈이 죽였어요...

나랑 동생을 보기만 하면 때리고 바지를 벗겻는데...누가 용서를 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나랑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 영화, <도가니> 中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성폭력 사건이 공공연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도 커졌고, 피의자의 처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3월 16일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통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은 어땠을까

그렇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1년'을 돌아보는 심포지엄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갔을까요? 먼저,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현황과 이용자만족도"에 대해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고, 바로 이어서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정혜 객원연구원님께서 발표를 이어주셨습니다.

 

 

 

▲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발표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현황과 이용자만족도"

 

 

 

▲ 김정해 공익인권법재단 객원연구원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발제가 끝난 후에, 이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현재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으나, 그 시행착오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같은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보다 적합한 제도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지요.

 

성폭력과 같은 중형범죄에 대한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따뜻한 법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과 현재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성폭력 피해아동은 범죄피해를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논리력이 부족하여 조사시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전가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피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 · 공판 절차에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지 못하고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성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은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상담소,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 무엇보다 검찰에서 랜덤으로, 순차적인 방식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좁고, 법률조력인 양성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조력인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등 법률상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 조정의 어려움, 연락 곤란, 피해자 조사시 동석 가능한 좌석의 부족, 공판기일 조정 소외로 인한 사실상의 출석권 박탈, 증거물 열람 · 등사 범위의 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제기되기도 했구요.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도 경찰, 검사, 재판부,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에게도 정확히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 이전에 변호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절차에서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과 법률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과정에서 주체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게 됐죠. 한편으로는 법률적 지원의 역할 분담 기능이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참조>>>>법률조력인에 대한 '행복해지는 법'의 기사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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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보근 문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