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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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3. 3. 21. 09:00

 

 

 

▲ 휠체어를 탄 장애우의 저상버스 탑승 모습 Ⓒ기호일보

 

 

저상버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상버스요? 버스 문턱이 낮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의자 높이도 일반 버스보다 높지 않아서 편한 버스, 맞나요?" - 대학생 A양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그냥 말 뜻 그대로 차체가 낮은 버스 아닌가요?" - 고등학생 B군

 

"집에가는 노선에 저상버스가 있어서 자주 이용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던 장애우분도 저상버스 안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요,

장애우분들이나 노인분들이 타기 쉽도록 계단을 없애고 버스 턱을 낮춘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 대학원생 K양 

 

여러분은 출퇴근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대부분 '버스'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배려 대상계층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몇몇 시민께 물어본 결과, 저상버스가 교통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위 질문은 전북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직접 물어본 것이었는데요. 저상버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50명중 14명(28%)이 저상버스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6명 중에서도 저상버스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 뿐 왜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 그 도입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씁쓸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번 글을 통해서 저상버스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상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상버스 [ low floor bus/non-step bus ]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 

 

 

이 정의와 같이, 저상버스는 장애우 뿐만 아니라 유아와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도 교통 약자들를 위해 만들어진 버스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외계층의 이동권에 대한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장애우나 노약자들을 위한 일정비율의 저상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도 엄연히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일반 사람에 비해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미성숙 또는 노숙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해도 된다는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1인시위(직접 촬영)

 

1990년대 초부터 저상버스가 일반화된 선진국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저상버스는 2003년부터 시범운행이 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운행 실태는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경기도 저상버스 실태 및 도입계획 현황'을 살펴보실까요?

 

 

 

  

▲ 저상버스 운행 실태 및 향후 도입계획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위의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 중 11곳에서는 저상버스가 단 한대도 없었습니다(2011년 기준). 향후 도입계획(2012~2016)에 있어서도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저상버스가 없는 지역들(연천군 제외 10곳)은 앞으로도 도입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을 통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우도록 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부족하다는 불편한 진실!!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 서울시 일반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행 현황 Ⓒ서울신문

 

 

또한 서울신문 2013년 1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버스노선 중 저상버스를 한 대도 운행하지 않는 노선은 무려 155개나 된다고 합니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막상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저상버스! 이런 것을 그림의 떡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었다면, 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편화 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교통약자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도입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될테니 말입니다.

 

 

 

 

▲ Ⓒ알트이미지

 

  

교통약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버스기사)에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질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이동편의수단에 관한 단계적인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버스업체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유도 정책을 실시하여 이를 수행하는 업체회사에 대해, 버스노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현재 상황을 보다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되는 것도 간과 되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저상버스가 많아지든, 없어지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이 많은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대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반인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상버스 앞에서 힘들게 승차를 시도하는 장애인을 보고 ‘빨리 좀 탔으면!’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 보다는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세상은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요?

 

 

글 - 김보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