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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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개와 도시개의 수다배틀! 승자는?!

법무부 블로그 2013. 3. 23. 10:00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인가족을 따라 시골에 내려간 차도개(차가운 도시개).

심심함을 견디지 못해 동네구경을 나섰다가 우연히 촌스런 시골개를 만나게 되었다.

 

“허허, 못 보던 얼굴인데. 서울에서 오셨슈?.”

“한눈에 알아보시네요. 다들 절 보고 차도개라고 하지요. 차가운 도시개!.”

“뭐 그거야 내 알바는 아니고. 보아하니, 동물 등록꾀나 했겠구만.”

“등록이라뇨? 뭐 제가 자동차라도 된답니까?”

“이잉? 동물등록제를 모르슈? 지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는디.”

“그게 뭔데요?”

“외모만 번지르하지 세상물정은 깜깜허네.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등록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 같은 개들도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제도라구유.”

“우리 주인이 워낙 귀찮은 거 싫어해서 말이죠.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가진 시민은 반드시 해당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다구유.”

“아무리 의무라고 해도 그까짓 거 법도 아닌데 어긴다고 뭔 일이야 있겠어요?”

“허허, 무식한 소리. 동물등록제는 엄연히 동물보호법 12조에 따른 제도예유!.”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동물등록제를 모른다고 시골개한테 무시당한 차도개(차가운 도시개).

특유의 딴죽을 걸기 시작한다.

 

“이봐요.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동물등록제 모르고도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아왔거든요. 한마디로 그거 하나도 쓸데없는 제도일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참 생긴 것이 아깝네잉.”

“뭐라고요? 보자보자하니까 정말!!”

“깝깝해서 하는 소리 아니유! 동물등록제는 바로 우리 개들을 위한 제도라구유. 동물등록제가 잘 지켜지면 주인이 함부로 버리지도 못 하게 되지유 어디 그것뿐인가? 주인을 잃어버린 개들을 바로 찾을 수 있다구유”

“어머, 세상에. 얼마나 못생기고 촌스러우면 버림을 받겠어요. 나 같은 차도개는 그럴 염려가 없거든요.”

“너무 자신하지 말어유. 주인한테 버려진 개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디! 지난 해만 하더라도 버려지거나 주인 잃은 개를 처리하기 위해 8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대유.”

 

촌스러운 외모와 달리 빈틈하나 없이 똑똑한 시골개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차도개(차가운 도시개). 그 순간, 이 시골개가 동물등록을 안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에 번쩍 들었다.

 

“거참 말끝마다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그러는 댁은 등록했어요?”

“뭐, 사실 난 안했슈.”

“그럼 그렇지! 항상 말 많은 개들은 행동이 없죠!”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곳은 인구가 2만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런 곳은 동물등록제가 제외되기 때문에 등록을 안한거라구유..”

“정말요? 찔리니까 괜히 둘러대는 말 아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른 것인디 정 못 믿겠으면 나중에 ‘지식견검색’이라도 해보슈.”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박식한 시골개 앞에서 완전히 자존심 구긴 차도개. 도저히 시골개의 뛰어난 법지식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는 작전을 바꿔 우기기에 들어간다.

 

“뭐 암튼 나와 우리 주인에게는 필요없는 법이에요. 흥!.”

“뭐, 끝까지 그렇게 버티면 결국 주인은 과태료를 물겠쥬. 오는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니까 괜찮겠지만 7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해져있어유.”

“까짓것 얼마나 된다고!”

“허허, 또 무식 나오시네. 과태료가 못해도 몇 십만 원은 나올 것인디...”

“몇 십만 원이라고요?!”

 

과태료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47조에 1항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시골개의 박식함에 이제는 완전히 꽁지를 내려버린 차도개(차가운 도시개).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도개는 시골개에게 조금씩 끌리고 있었다.

 

 

“동물등록제가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주인에게 함부로 버려지는 개도, 그리고 반려견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가슴아파하는 사람들도 줄어든단 말이유. 그러니께, 고집 피우지 말구 얼른 주인한테 등록 하자고 말 해유..”

“알 알았다고요. 흥! 그런데 저.... 개개톡은 하나요?”

“지금 촌개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에유? 난 도그페이스북도 써유! 요즘 같은 스마트한 세상에 그 정도는 기본이쥬.”

“그 주소 있으면 짖어보세요.”

“왜유?”

“아 참 답답하시네. 나 같은 차도개가 이렇게 나오면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 임자 있는 몸이에유. 이러지 마셔유!.”

 

결국 마음을 접은 우리의 서울 차도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채 그대로 돌아서고 말았다.

하지만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게되었으니 시골개와의 만남은 차도개에게도 유익한 만남이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골개와 도시개의 수다배틀! 끝!

 

 

 

 

 

글 = 최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