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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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유혹, ‘짝퉁’의 세계!!

법무부 블로그 2013. 3. 22. 09:00

 

 

대학생이 되는 나명품은 정말 갖고 싶었던 가방을 사기로 마음먹고 가게에 갔어요.

"이 가방 얼마에요?"

"200만원입니다."

'허걱!!!!'

명품이는 결국 가방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명품이는 사고 싶었던 가방과 똑같은 것을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지를 보게 되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달려가 보니, 명품을 그대로 베껴 만든 카피제품이었어요.

“이거, 진품이랑 완전 똑같아요. 특A급이야!”

상인은 명품이의 양심을 살살 건드렸어요. 카피제품을 사면 안될 것 같았지만 겉보기에 티도 나지 않고, 아무도 몰래 사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명품이는 가짜 명품 가방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뉴스에서 명품을 위조한 상품을 적발했다는 보도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상품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를 따라 베껴 만든 위조 상품은 비단 가방 뿐 만이 아닙니다. 사회에는 위조 상품들이 참 많은데요. 과연 사회에는 위조 상품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괜찮은 걸까요?

 

 

 

▲ 리복 + 나이키 + 아디다스 = 일명 '짝퉁의 종결자'

 

 

◆ 위조 상품 시장이 얼마나 심각할까?

암시장 전문조사 사이트 '하보스코프 닷컴'에 의하면 전 세계 짝퉁시장이 매년 20-30%씩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불법 짝퉁 시장 규모는 140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이라고 해요. 위조 상품의 범위도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명품가방과 의류, 화장품, 시계, 서적, 주류 등에서부터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과 의약품, 식품류에까지 이르고 있답니다. 관세청은 짝퉁 적발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012년 총 위조 상품의 적발된 횟수는 9,246건으로 아직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품을 만드는데, 그 결과를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베껴서 이윤을 추구한다면, 그보다 더 허탈한 일은 없을 거에요. 따라서 국가는 위조 상품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마련해 놓았답니다.

 

 

§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해보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고, 더불어 침해하려는 사람에게 예방 차원에서 미리 금지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물건을 압수하거나 제거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시행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침해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상표법

제 67조의 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 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 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물론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짜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다면 위조 상품 시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위조 상품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조 상품은 당장은 싼 것 같아 좋겠지만, 멀리 보면 진짜 상품을 죽이는 일이고, 상품의 다양화와 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병행수입물품은 가짜일까 진짜일까?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제품을 들여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들여오기 때문에 혹시 불법으로 수입해 온 가짜 물건이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병행수입물품은 진짜입니다!!

 

병행수입의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병행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는 상품들을 의미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없애기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지난 2012년 5월 21부터 시행되었답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를 수록해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 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어요. 따라서 소비자들은 더 안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요. 또한 정부에게 이 정책은 안정적인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준답니다.

 

위조 상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많이 풀리셨나요?

뭐든지 상위권을 하고 싶어 하는 한국, 불법시장도 역시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알아서 양심적인 소비생활을 한다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순위도 하위권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글 = 전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