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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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배상'의 차이?! 무엇이 다른거죠??

법무부 블로그 2013. 3. 26. 09:00

 

OO 손해배상보험'

'XX파손에 대해 보상해주십시오!' 등등

'보상'과 '배상'은 평상시에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과 배상이 다른 말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같은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른 두 말을 잘못 혼동하여 사용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자신이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잘 알고 사용하고 있었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맛나 씨.

최근 1년 동안 음식점 앞 지하철 공사로 인해 도로가 파헤쳐진 상태가 지속되어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매상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유난히 잦았던 폭설과 폭우로 애초에 1년을 예상했던 공사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아맛나 씨는 국가의 행정작용인 지하철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보상/배상]을 받으려고 한다.

이 때, 그는 '보상'을 받을까? '배상'을 받을까?

 

앞 선 사례의 경우,

아맛나 씨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맛나 씨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맛나 씨는 지하철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행정상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이란?

 

그렇다면, 손실보상이란 무엇일까요?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법률에서 찾아보자면,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23조 ③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정당한 보상'이란 침해된 재산의 액수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 수용에 따른 이사 비용, 영업상 손실 등의 부수적인 손실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 '손해배상'이란?

 

앞서 손실보상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보상'이 '배상'과 구분되는 뚜렷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먼저, 손해배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손해배상'이란, 개인이 A의 법에 반하는 활동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A는 법에 반하는 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이를 법률에서 찾아보자면,헌법 제29조 제1항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은 한 마디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그 차이점을 인지하셨나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용어들이지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생각해보면 그리 헷갈리기만 한 말은 아닙니다! ^^

 

'보상'과 '배상'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해당 사항을 물어주는 것이고

사후적인 구제책이며 금전적 전보라는 것에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행위임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손실에 대해 물어주는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물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보상은 적법한 행위임에도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해 물어주는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래 물어주는 것이므로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느냐'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느냐'가

'보상'과 '배상'의 명백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아맛나 씨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

 

앞 선 사례에서 피해를 입은 아맛나 씨 기억나시죠?

아맛나 씨는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될까요?

 

아맛나 씨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게 되어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1년 동안 계속되어 다소 영업상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공사에 대해 미리 일정 기간을 공지해주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서 그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길어져서 점포 앞의 도로를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사업을 망칠 정도로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와 법률 제시 등을 통해,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같은 듯 다른 두 말, '보상'과 '배상.'

앞으로는 혼동하지 않고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

 

기사=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