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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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담배를 구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3. 3. 27. 17:00

 

얼마 전 SBS에서 방영한 ‘학교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나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나기학교에 모여서 생활을 하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담배를 많이 가진 아이들일수록 힘이 셌고, 담배가 없는 아이들은 왕따가 된다고 합니다. 담배의 개수가 곧 아이들 사이에서는 권력이고 서열이었던 것입니다.

 

 

 

 

▲ 출처 : SBS 뉴스

 

담배가 권력이고 서열인 것은 소나기학교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도 역시 담배를 구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담배를 구입할까요?

 

 

1. 신분증을 위조 합니다.

요즘엔 청소년들에게 함부로 담배를 팔았다가는 법에 의해 혹독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 출처 : 00편의점 전국 가맹점 협의회

 

대체적으로 까다롭게 신분증 검사를 하는 편의점과 슈퍼 직원들을 속이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은 담배를 사는 일 외에 술집에 가거나 찜질방에서 1박을 할 때에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변조는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칼이나 자를 이용하여 긁어 출생년도를 바꾸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 행동이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2.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합니다.

갓 대학교에 들어간 형이나 언니가 있다면, 자기 주민등록번호인양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다면, 아예 형이나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인 행세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죄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가족이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피해자인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피해자가 가족이고 그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억지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3. 담배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 외의 즉흥적인 방법으로 아는 누나나 형에게 돈을 주며 담배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제가 취재차 만난 K군은 “약간 정신지체가 있는 00이라는 아저씨와 일부러 친하게 지내면서 담배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할만한 누나나 형이 없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K군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담배를 사 달라고 하면 웃돈을 받고 사주는 형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 단속을 많이 하는지 전처럼 많이 있지는 않지만 게릴라식으로 올라왔다 사라지곤 합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캡처

 

하지만 담배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도 없고, 담배를 팔 수 있는 소매인이 아니면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1의2.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더욱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부탁을 받고 담배를 사주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다 큰 성인이 용돈벌이나 하겠다고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성인이라면 청소년의 흡연을 막고,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담배를 사다 주겠다고 인터넷에 띄우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사다달라고 댓글을 남기는 청소년을 보고 있자니, 속이 쓰립니다.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역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허술한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청소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 주변에 널려진 여러 유해약물들은 우리의 미래를 좀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취재하고자한 이유는 위법행위에 대한 알림과 경고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밝힘으로 주위의 어른들에게 이를 차단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가정과 사회의 어른들이 제도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이를 막아줄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 이재인 기자 /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