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알바생의 고민, “받는 돈도 적은데 산재보험 꼭 들어야해?”

법무부 블로그 2013. 3. 28. 17:00

 

 

1.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나!

손님들은 많고, 주문은 쏟아져 나옵니다. 정신없이 외쳐대는 주문벨 속에서 빛나는 주방에서 갓 나온 된장찌개를 옮기다가 결국 뚝배기를 엎질렀습니다. 이내 손과 팔은 심하게 화끈거립니다. 일을 시작한지 고작 한 시간.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러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빛나는 아픈 팔을 부여잡고 얼른 엎지른 찌개를 치웁니다.

 

 

 

 

 

 

2. 피자 배달을 하는 지환!

오늘같이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까지 낮은 날씨는 최악입니다. 골목마다 비로 인해 길이 엄청 미끄럽습니다. 조심히 미끄러지지 않게 운전을 하지만, 과속방지턱에서 오토바이는 미끄러져 버리고, 다리와 발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접촉사고도 아니고 보험도 안된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실수로 뚝배기를 쏟아 화상을 입거나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로 다치게 된 청소년 알바생들. 청소년 알바생들은 다쳐도 정말 보상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청소년 아르바이생들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회보장기본법' 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써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 정의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재해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 연금보험은 '폐질·사망·노령'에 대해서,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한 사회보험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4대보험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인 이상일 때 무조건 가입하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연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도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따라서 노동재해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 다쳐서 치료받는 기간의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심한 노동재해의 경우에는 재활치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에도 오히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 받는 월급도 적은데 꼭 보험을 들어야 하느냐고 툴툴대는 친구들도 있지요.

하지만 오토바이 배달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하는 등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면 안전하게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사업주가 있다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 출처:http://www.choi1388.or.kr/hongbo/news_view.asp?num=219

 

 

위의 자료를 보면 감독을 한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피자집이나 주유소에서는 과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큰 프랜차이즈 가게에서는 청소년도 '4대 보험을 들어달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보긴합니다만, 사업주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적 규율과 양심에 맞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글 = 정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