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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배우가 변경된 뮤지컬, 환불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3. 29. 17:00

 

"아, 3일 남았다!"

3일 뒤면 드디어 뮤지컬계의 신성, 김배우씨의 첫 주연작을 볼 수 있습니다.

김배우씨의 열렬한 팬인 조아해씨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때 문자가 한통 도착했습니다.

 

 

 

<이번 공연의 주연 배우가 주최 측의 사정으로  김배우→나주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김배우 때문에 예매했는데, 주연이 바뀌다니요!

화가 난 조아해씨는 뮤지컬 주최사의 홈페이지로 달려갔습니다. 역시 게시판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지요. 이 경우, 조아해씨는 티켓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소비자기본법을 볼까요?

 

§ 소비자 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대통령령이란 바로 소비자기본법의 시행령을 의미하는데요, 분쟁해결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일반적인 물품 구매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대부분 무형의 서비스업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업이나 택배업, 숙박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따라서 공연, 영화와 관련된 환불 조치는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연업 관련 표준약관에 근거해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연 자체가 취소된 경우 보상은?

우선 공연 자체가 취소된 경우,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는 입장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입장료의 10%를 추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예술의 전당에서 예정되어 있던 지휘자 정명훈씨의 공연이 허리통증을 이유로 공연 직전 취소되었는데요, 주최사 서울시향은 입장료의 110%를 환불해주고 미리 도착해있던 관객에게 교통비를 추가로 보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단순 변심이나 개인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는?

공연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단순한 변심이나 개인사정에 의해 환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연 날짜와 환불하려는 날짜의 차일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공연 시작 3일 전까지는 티켓 예매 후 24시간 내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예매비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말 등 비영업일은 날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3. 주인공이 바뀌면 환불 가능할까?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역시 입장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출연자가 교체되거나, 공연 시간이 예정시간보다 현저하게 단축되는 경우 등은 입장료의 1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연이 이미 시작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주최 측에서는 관객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주어야하고, 배우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4. 영화 환불의 경우

영화 환불은 영화 상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상영 지연이나 중단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일 때에 한해 해당 표준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상영시간으로부터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입장료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가 상영 도중 중단될 경우에도 중단 시간이나 횟수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영 중 10분 이상 영화 상영이 중단되거나, 2회 이상 중단될 경우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분 이상 상영이 중단되거나 3회 이상 중단될 경우에는 입장료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미만의 지연이나 1회의 중단, 또는 10분 미만의 중단의 경우는 별도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지연, 중단 두 경우 모두 이중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가령 30분 이상 영화가 지연되어 전액을 환불받은 경우, 1시간 이상 지연된다고 해서 2배를 추가로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변심에 인한 경우는 상영시간 20분 전까지 입장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영 직전까지는 반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영화가 시작 된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공연업 표준약관에 해당하는 모든 환불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티켓을 싸게 구매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입장료의 기준은 구매 가격으로 합니다. 따라서 티켓을 싸게 구매했다는 사실 등 관련 사항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주연배우가 바뀐 공연 소식에 조아해씨는 티켓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배우씨의 공연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다음 공연을 기약하며 마음을 달래기로 했지요.

공연이 취소되지 않았어도 주요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소중한 소비자의 권리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글 = 이지원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법령 및 관련 내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