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학교폭력을 본 당신, 그 다음 행동은?

법무부 블로그 2013. 3. 30. 10:00

 

 

“어? 준이가 민석이랑 싸운다!”

  

 

 

같은 반에서 친구들이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나서서 싸움을 말린다.

2. 선생님을 모셔온다.

3. 그냥 구경한다.

 

학교에서 반아이들끼리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멍하니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이 때, 한 친구가 나서서 싸움을 말리고 다른 친구는 달려가서 선생님을 모셔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분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싸움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출처: 다음, 서프의 별의지 카페

 

다음 법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법에 위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이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형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다음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 즉 싸움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하지만 싸움이 나면 말리지도 않을뿐더러 선생님께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왜 선생님이나 어른들께 알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고자질이라고 친구들에게 놀림당할 것 같다.”

“왠지 어른들에게 알리면 안 될 것 같다.”

 

친구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선생님께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자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다면 선생님께 알리겠나?

“선생님께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Q: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알린 것이 고자질인가?

친구: “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알린 거니까 잘한 일이지.”

 

 

 

 

 

 

Q: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선생님께 알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친구들을 화해시켰으니까 잘한 일 아닌가?”

 

 

 

 

 

 

Q: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선생님께 알린 것이 고자질이라고 생각하나?

“착한 고자질인 것 같아.”

 

Q: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말리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싸움 말리느라 힘들 것 같아.”

 

 

 

친구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는 선생님께 알리고,

선생님께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 설문 조사 결과

 

하지만 싸움이 나면 선생님께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직접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괜히 선생님께 알렸다가 싸움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만약 선생님께 알리지 않았더라면 서로 기분 상할 뻔 했는데, 잘 말린 것 같다.”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마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학교에서 싸움이 나게 된다면 선생님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오히려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친구, 어때 보여?”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질문 했습니다. 

 

“정의롭다”

“잘한 것 같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착한 친구 같다.”

 

친구를 칭찬하는 답변이 마구 나오더군요.

 

만약, 친구들이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면,

‘내가 한 번?’ 이라는 생각,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용기를 내 보시겠습니까?

 

기사= 우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