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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간접광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3. 3. 28. 09:00

 

"000 완판녀"

"000 운동화"

들어보셨나요?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소품이 상위권에 랭킹된 것인데요,

해당 드라마에서 화제가 된 옷이나, 운동화, 화장품 등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광고가 되어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광고가 되는 '간접광고', 간접광고 종류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제품배치를 통한 광고여서, 흔히 PPL(Product Placement)라고도 불리는 데요.

 

간접광고 관련 법을 개정한 후, 간접광고가 직접광고인양 특정 제품에 대한 노출이 심해지자 계속해서 간접광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주소재로 삼은 드라마인 '드라마의 제왕'에서는 광고를 위해 대본을 바꾸는 주객전도된 상황에 있는 PPL 실태를 꼬집기도 했었지요.

 

 

 

 

▲ 드라마 제작 과정을 사실감있게 그린 SBS드라마 '드라마의 제왕’에서는 광고 계약을 했다며, 특정 오렌지주스를 등장시키라는 사장(김명민 분)의 요구에 결국, 주인공이 대본을 바꿔 쌩뚱맞은 장면에서 주스를 마시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광고논란이 생겨났고, 법은 왜 간접광고를 허용했으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지, 개선방법은 없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접광고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방송법 73조에 따르면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소품으로 나와야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런 광고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방송법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하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시보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한다.

 

…(이하생략)… 

 

이처럼 방송법은 방송에 간접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 등을 아주 정확하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방송법에서 간접광고 허용에 관한 내용을 개정 한 이유가 광고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인 것처럼, 법으로 간접광고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은 공평하고 투명한 광고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광고의 허용범위를 심사를 하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①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협찬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자막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과 의도적인 제품노출이 아니라 드라마를 위해서 필요한 소품과 배경에 한해서 간접적으로 제품이 등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이 법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법을 위반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case1.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의 갱년기 치료제 노출 광고

(방송심의위원회 2012.9 심의의결 현황)

- 극 중, 갱년기 치료에 도움되는 것이라며 약을 먹을 것을 권유한 장면에서 특정 상표를 노출시켜 해당 갱년기 치료제를 광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고의적이기 보다는 법규 해석의 측면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권고조치.

☞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 1항 위반

 

case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당시 제목)

(방송심의위원회 2012.10 심의의결 현황)

 

- 드라마 제목에 관련해서 '차칸' 이란 단어가 맞춤법에도 어긋나며, '치킨'을 연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극 중 주인공 이름을 '마루'라고 선정하여 특정 치킨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며 광고를 하고 있다고 판결, 권고조치

☞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 3항 위반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 두가지 정도만을 꼽아봤는데요. 사실, 간접광고 법규위한 사례는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감시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송법 105조에 의해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2년 9월, 중앙전파관리소의 간접광고 법규위반 제재 현황을 보면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9차례의 법규위반 사례가 있었네요!

 

 

 

▲ 간접광고 허용 이후 간접광고 법규위반 제재 현황 (Ⓒ중앙전파관리소)

 

 

드라마 간접광고는 자칫 극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객이 전도된 간접광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자연스러운 제품 노출로 인한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소품들과 장소들을 시청자들이 접할 수 있게되어 관심을 끌게 되면 그것이 끝내 제품구매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과 방송 제작환경과의 문제입니다. 드라마 간접광고는 투자대비 얻는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늘려서 자사의 제품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 싶어 합니다. 드라마 제작자 입장에서는 제작비용의 투자를 받아야 하므로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법의 경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꾸 간접광고 심의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는 것은, 기업과 방송제작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광고가 드라마를 장악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드라마의 질이 떨어지거나 극의 흐름이 방해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 SBS 드라마 '시크릿가든' 중에서

 

간접광고가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SBS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는 주인공이 백화점 사장으로 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업무를 보는 장면이 비춰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백화점 경영에 있어 엮인 관계들 표현을 위해 꼭 필요했던 배경이 바로 백화점이었죠.

 

자연스럽게 등장했던 이 백화점은 실제 청량리에 위치한 L백화점이었다고 하는데요.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광고수익도 톡톡히 챙겼다고 합니다. 백화점 이름을 은근히 노출 시키거나, 인물의 대사를 통해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 SBS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중에서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는, 극 중 시각장애인인 주인공이 손의 감각으로 립스틱을 차분히 바르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장도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주는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공이 사용한 립스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간접광고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방송법은 대단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일본 방송법 46조에는 'NHK는 타인의 영업에 관한 광고를 금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정부관계기관 등 공공기관에 관련된 것이여도 광고에 해당하고 상표나 기업명 표시를 금하고 있으며, 광고의 성격을 가지는 발언을 금하도록 일체 협의가 전제되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을 개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법 개정의 목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이에 대한 진정한 숙지가 필요하며 광고수입 또한 궁극적으로는 시청자가 올려주는 것이므로, 방송프로그램에 더 집중하여 완성도가 높은 투명한 방송을 만들어주길 당부해봅니다.

 

 

이 글은 블로그기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글로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이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