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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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우리 모두 법 매너모드로 전환해요!

법무부 블로그 2013. 4. 1. 09:00

 

 

20○○년 ○월 ○일 날씨: 비 ///

 

 

 

 

제목: 날씨처럼 기분 안 좋은 날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차가 내 옆에 있던 물이 고인 웅덩이를 빠르게 지나가서 내 바지에 물이 다 젖었고, 그 차는 나한테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빨간 차가 멈추지 않고 쓩 하고 지나가서 깜짝 놀랐다.

그 차에 타고 있던 아줌마는 DMB를 보며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나고도 생각이 나서 횡단보도를 돌아 봤는데 앞이 안 보이는 아저씨가 보호견이랑 건너고 있었는데도 차들이 그냥 막 지나가서 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와 같이 차를 타고 시장에 가는데 길이 막혀서 봤더니 어떤 아저씨들이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싸우고 있었다.

정말 무서웠다. ㅠㅠ

도대체 운전하는 어른들은 왜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걸까?

정말 화가 난다!!!

 

-보행초등학교 2학년 5반 7번 안전호 

 

저런, 전호가 화날 만한 일이 많았군요!

저도 차를 타다 보면 운전자들의 불건전한 행동을 많이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 또한 이런 일로 화가 나거나, 한숨을 내쉬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호가 본 운전자들의 행동들 중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몇개나 있을까요?

정답은 6개입니다!!

전호가 화났던 행동 모두 다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몇 가지만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운전자가 고인 물을 튀게 하는 행동이 법에 위배 된다고? 

 

 

▲ 고인 물을 튀게하는 행동 Ⓒ알트이미지

 

운전자들이 조심하지 않고 고인 물을 튀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

과연 어떤 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 49조 1항 1호를 위반 하였을 시에는, 동법 제 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1. 제49조(같은 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이런 상황에서 바닥에 고인 물을 뒤집어 쓴 행인은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상황을 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 한마디 먼저 하는 양심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과를 받은 사람 입장이라면 대부분 운전자를 경찰서로 데려가기 보다는 세탁비 정도만 받고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요. 운전자의 매너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중에는 전화도 하지말고, DMB도 보지 말고!

 

 

 

▲맹인 안내견, 운전중 휴대전화/멀티미디어 방송(출처: 구글이미지)

 

전호의 일기 중, 한 아주머니께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시며 DMB를 시청하시면서 길을 건너고 있는 전호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셨다고 쓰여 있으며, 다른 차들은 안내견과 함께 길을 건너는 앞이 안보이시는 아저씨를 보고도 막 지나쳤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 행동들! 모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 법에서 한 번 찾아볼까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중간생략)…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중간생략)…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 

 

특히 제 49조 제2호의 나,다의 상황처럼 사회적 약자의 보행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잠시 기다려주는 마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따뜻한 법의 정신으로 대하면 그분들도 운전자에게 고마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죠?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싸우기 바쁜 아저씨들, 삑삑~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 도로에 차량을 둔 채 다툼(출처: 파워포인트 클립아트)

 

다음 상황을 볼까요? 도로에서 차를 세워 둔 채 다투거나 시비를 하는 행위! 지나가면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로 인해 도로 위의 차들이 서로 뒤엉켜서 길이 막히거나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호가 봤던 이 행위도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 모습을 비추겠지요.

"벌금? 과태료? 그까짓거 뭐 한 번 물고 말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나요? 안되지요. 아이들이 좋은 모습을 비출 수 있도록 준법정신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날씨: 맑음^^

 

제목: 날씨처럼 기분 좋은날!

 

날씨도 맑음! 기분도 맑음! 우리 사회도 맑음!

운전하시는 어른들이 달라졌다!!!

착한 운전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내 소원이 이루어진건가?

사람들은 다 착한 운전에만 집중하고,

환한 미소를 띠고 운전을 한다.

서로서로 웃으며 인사도 하면서 말이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스마일^^ 덕분에 나도 환하게 스마일~^^

이 착하고 멋진 사회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보행초등학교 2학년 5반 7번 안전호 

 

 

글 = 이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