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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0. 23. 11:0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조금 잠잠하던 8월 초에 강릉시에 있는 외갓집에 다녀왔다. 강릉은 경포호수도 있고 해수욕장도 많아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경포호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강아지들이 많았다. 큰 개도 여러 마리 눈에 띄었다.

 

강릉에 살고 있는 이모는 "처음부터 키우지 말아야지, 남의 동네에 와서 버리고 가는지..."라며 혀를 끌끌 찼다.

 

거리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은 휴가철이 끝나면 전국 휴양지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20197~8월 유실·유기동물은 28,062마리나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유기동물 규모가 64083건을 기록했다. 키우기 버겁다고, 귀찮다고 반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애완동물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수 없도록 먼 곳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아 금지하는(8) 동물보호법이 있다. 2021212일부터는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높이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한다.

 

* 동물을 유기하면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을 학대하면 (기존) 2천만원 이하 벌금·2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3년이하 징역

 

관광지나 길거리에서 유기된 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된다. 우선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유기된 동물 등을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가까운 지자체-자치구에 신고를 하면 된다. 반려동물을 실제로 잃어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는 유기견은 센터에서 보호하면서 혹시 모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공고한다. 공고(10일간) 이후 주인과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절차에 따라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시킨다.

 

만약 자신이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내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경제력이나 시간 여유 등이 충분하고,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굳은 마음이 있다면 동물보호센터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을 접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실유기동물을 검색해보고 마음에 드는 동물이 있다면 상담날짜를 예약해 직접 방문한 뒤 상담을 진행한다. 입양이 확정되면 교육을 받은 뒤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 및 치료지원, 동물복지 정책활동 및 연구 등을 진행하는 동물보호단체나 유기견 관리 시설들이 많다.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다면 이들 단체의 활동이나 정보를 확인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다.

 

 

'반려견 1000, 유기견 10' 시대라고 한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말은 1983년 최초로 사용됐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란 뜻이다. , 소유물이 아니라 친구, 동료,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

 

'동물원'이란 공간도 가둬놓고 보려는 인간의 욕망이 탄생시켰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건 인간의 이기심이 낳았다. 동물은 인간과 함께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다. 그들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의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야 할 것 같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