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작품’을 만드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도작업이란,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또는 교정시설 외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알맞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국민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러한 형벌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벌은 ‘재사회화’ 또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교화 및 개선함으로 범죄의 예방을 이루어 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