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접근이 쉬운 모바일플랫폼 등을 통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고, 비교적 가볍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탑승인원 초과 등 관련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이번기사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꼭 준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