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요, 상대방이 하는 무엇을 내가 동의하는 의미로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용어의 ‘승낙’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승낙이란, 자신의 법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가치)에 대한 훼손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진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으며, 절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해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인간의 소중한 법익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니 조건이 필요하겠죠? 즉 다른 사람의 법익 훼손에 대해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