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 투자자가 B국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A국 투자자가 B국에서 부당한 대우나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나 단체가 투자를 하다가 사대에게 부당한 대우나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에 상황 역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다른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국제투자분쟁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투자분쟁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