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 문제가 될까?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필수적인 기능중 하나로 통화녹음 기능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인지 알고 계시나요? 누구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내 목소리만 들어가면 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를 통해 통화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