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즐거움의 끝은 처벌입니다
유명인들이 해외 원정도박으로 자숙하고 처벌받는 사례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46조」에 의거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게 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합법적 도박장으로 규정한 곳 외에서 도박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친한 지인들과 포커, 고스톱 등 놀이의 재미를 위한 도박을 한다거나 해외여행을 갔다 현지 호텔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다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처벌을 받을 수도 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