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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이렇게 처벌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4. 5. 31. 14:00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 학창시절에는 과시와 허세를 위해 친구를 괴롭혔다가 연예인이 된 후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각되어 더 이상 방송을 이어가지 못하는 연예인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처벌하고, 해결하는 다양한 법도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남기는 문제는 뭘까?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게 폭력인 줄 몰랐다”, “그저 철없는 시절에 했던 장난이었다라는 얘길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장난은 나와 상대가 둘 다 즐거울 때 하는 거지, 나 혼자만 즐거운 건 장난이 아니죠.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 했는데도 그게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은 큰 트라우마에 갇혀 제대로 성장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주 소재로 다룬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 하나로 커 온 송혜교가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드라마 속 송혜교는 복수를 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복수는커녕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체 피해응답률은 1.9%20221차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학교급별로는 초(3.9%), (1.3%), (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응답률 :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37.1%)과 사이버폭력(9.6% 6.9%)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신체폭력(14.6%17.3%) 비중은 증가하였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2023. 12. 13. 교육부 보도자료, 2023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3. 12. 13.]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몸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나 돈을 빼앗는 것은 당연히 학교폭력이라는 건 다 알텐데요. 과거에는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신저에 가둬놓고 일방적으로 욕을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등 물리적인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우리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은 마음에 생기는 더 큰 상처, 아물지 않는 상처이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폭력의 크기가 작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말장난이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거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것이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어 정당한 절차와 조사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대할 때에도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학교폭력 처리 절차

 

 

만약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분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한 발 더 앞서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폭력 정도, 지속성, 반성정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처벌을 결정합니다.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등에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고등학교부터는 마지막 9호 퇴학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하생략)

 

 

또한 학교의 장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1, 3, 5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이 갈수록 변화하며 지난 4,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부여, 학폭 조치사항 대입 의무 반영,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가해 학생 처벌 제6~8호까지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4년까지 기록된다는 부분도 명시 되었는데요. 즉 학교폭력 사실이 대학 입시에 영향이 크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점점 인식되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괴롭게 하며 평생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학교폭력! 본 기자는 이번 내용을 취재하며 학교폭력은 어떠한 일에서도 용서될 수 없으며 사소한 장난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과시와 허세로 후회할 오점을 남기기 보다는 다양한 소통을 즐기며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 ’폭력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더 심각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생답지 않은 무자비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프로그램과 학생 모니터링을 강화되길 바랍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참고 = 2023. 12. 13. 교육부 보도자료,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