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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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실수로 술을 제공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4. 6. 13. 16:17

 

 

 

요즘은 편의점, 식당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류! 만큼 다양한 모임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과 술 한잔씩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는데요. 동료, 친구들과 함께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 등을 청소년에게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 청소년에게 왜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소년 음주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음주는 단순 음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본인도 모르는 주량과 행동으로 청소년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안전성을 해칠뿐더러 청소년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 청소년 현재 음주율  (e- 나라지표 )

 

 

 

 

청소년 보호법을 살펴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류는 만 19세 이상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주류를 섭취하거나 소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류, 청소년들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대부분에 청소년은 주변 아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 등을 이용해서 주류를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면 당사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일반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제공했다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2항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청소년이 직접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였다면 업주는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영업정지 등에 처분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에서 청소년 신분을 속이고 술을 마신 후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악의적으로 가게를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진짜 속아서 당한 사장님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생긴 조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3년 정도 청소년의 음주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낮아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음주! 성인도 음주가 지속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어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며, 만약 청소년에게 함부로 음주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청소년 음주에 대한 방관자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이 아무리 원하고 강요하더라도 음주가 왜 안 되는지,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시켜 나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알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건강한 청소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