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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의 응급입원조치 왜 필요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4. 6. 17. 17:00

 

 

 

최근 강력 범죄 등 형법 관련 범죄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가 폭증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폐해진 내면의 건강이 절망 및 분노로 표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2018752,97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100744명을 기록한 반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202256,785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5, 국회의원이 백주대낮에 10대 중학생 A(15)군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 부모가 입회한 가운데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우울증 전력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3조 제3)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왜 응급입원을 시켰을까요? 응급입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이란, 사람의 사고와 감정, 행동 따위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로 정신 기능에 장애가 온 상태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의료계에서는 자신의 성격, 능력, 성취에 대한 불만, 대인관계 불만 등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삶에 대해 적응을 못하면 정신질환으로 규정합니다. 그 종류에는 우울증, 조증, 조현병, 강박 장애, 양극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 규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유형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자의입원(41),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42),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보호입원(43, 비자의적 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하는 행정입원(44, 비자의적 입원), 마지막으로 응급입원(50)이 있습니다.

 

 

응급입원이란?

우리가 살펴볼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정신질환추정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 동안 입원시켜 보호하고,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응급입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어 입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진단 및 치료비의 부담은 누가?

우리 정부는 지난 202168,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어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신의료기관 입원 이력이 낙인으로 찍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의료계와 법조계 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격리 및 입원 치료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결정하는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호와 관리 및 치료 차원에서 접근하는 입법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가족과 주변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 질환이 중증이 될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조현병은 잠재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의 마음건강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