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학교폭력의 수단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에 비해 소폭(0.2p%) 증가했다고 합니다. 학교급별로는 초3.9%, 중1.3%, 고 0.4%로 조사되어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2023.4.12)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2023.12.7.)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도입,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내용은?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2024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만한 주요 개정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피해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확보합니다(제6조의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16항).
둘,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부터 제7호까지(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4항~제6항).
이외에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등 여러 사항이 규정되어있으니 관련 법률을 확인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개정안 발의 배경,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 교육부, 학교 세 기관의 노력이 빛을 내어 학교폭력 없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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