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일반 자동차가 사용해도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5. 30. 16:00

 

 

 

현대차그룹, 테슬라, 샤오미, 세 기업이 최근 공통으로 선보인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인데요, 전기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인터넷에서 일반 자동차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고 전기차 주차구역은 비어있을 때, 이곳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해도 되는지 등의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이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친환경자동차법' 알아보기

우리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시행계획(4),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8조의2), 해당 자동차의 구매 목표(10조의3)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1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시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 1항의 대상이 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2).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2 7항과 제8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합니다.

 

7항에 따르면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항에 따르면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 전기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 방해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그렇다면 위 조항들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사진  2  ▲  친환경자동차법 제 11 조의 2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개별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정확하게 알고 이용하자!

 

 

클립아트코리아

 

 

 

 

 

따라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위법하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 해당 시설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여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