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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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는?

법무부 블로그 2022. 10. 19. 18:40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여 매년 81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상기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광복절 특별 경축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광복절에는 관례적으로 특사’, 특별사면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광복절뿐 아니라, 3.1,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혹은 대통령 취임 기념일 등, 특정 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특별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사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죄를 용서하여, 그에 대한 기소 혹은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국가 원수)의 특별 권한으로 형선고·집행의 효과를 면제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면을 파악한다면, 확정되어 있는 형을 감형하거나 법정자격을 잃은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79, 89조에 사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앞에 특별자가 붙은 특별사면은 무엇이지?”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광복절 사면의 경우에도, 광복절 특사라는 말로 행해지고는 하는데요. 사면의 종류에는 크게 일반사면, 특별사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법정공휴일, 기념일 등의 경우에 사면될 경우 특별사면이 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누군가를 지정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어떠한 종류를 지정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사면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형 선고의 효과를 소멸하거나 그 이전 공소권을 소멸시킨다는 것이지요. 일반 사면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면의 뜻을 생각하다 보면, ‘이미 범죄자로 결론 난 사람을 왜 다시 풀어주는 거야?’ 하는 물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대체 사면이라는 제도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법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에 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획일성에서 발생하는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면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공정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더 이상 사회 흐름 속에서 처벌을 받을 타당성이 사라졌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반사면은 1995122일을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혜자의 범위가 넓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성상 현대 사회에서는 쉬이 행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를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쪽은 사면권 행사가 자칫 남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오히려 불평등이라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된 문제점으로 꼽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