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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내 갈등!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2. 10. 14. 09:00

 

 

휴가철이 다가오자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였습니다. 캠핑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A씨는 자신이 예약한 캠핑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캠핑장의 모습이 자신이 예약한 사진 속의 캠핑장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은 사진과 다르게 실제로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장은 지나치게 다른 방문객에 의해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술에 취한 방문객은 A씨에게 겁을 주거나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 불편하였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A씨는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흡한 관리로 시설이 불편한 캠핑장! 손해배상 가능?

 

캠핑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 경우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캠핑장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소비자기본법A씨와 같이 시설 또는 물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⓵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기본법55조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서신 등을 통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⓶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해 해결하기

관광불편신고센터는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과 관련한 여행불편처리센터는 한국여행업협회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1)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한 행위, 불친절한 행위 등 관광에 대한 불편사항, 2) 외국인 관람객의 인종차별과 같이 인권 침해 행위로 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누구나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캠핑장은 관광 시설이자 수단이므로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불편신고는 전화, 인터넷, 서신,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⓷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가 캠핑장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이를 배상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도 관광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A씨의 경우 만약 캠핑장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소란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캠핑장 내에서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에티켓에 따라 지양해야 합니다. 캠핑을 하던 중 타인의 소란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타인이 위협을 가한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절차를 거쳐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등을 일으킨 사람을 대상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A씨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외에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팩임이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비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내에서 개인 간에 시비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는 경찰서, 경찰청을 방문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 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개인 간의 대화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힐링하려고 온 캠핑장! 모두 함께 즐거운 캠핑장이 되길

 

A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캠핑장 사업자의 지속적인 관리 뿐 아니라 캠핑장 내에서 에티켓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텐트를 칠 때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행위, 캠핑장 내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모두 캠핑장 내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외에도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각 캠핑장에 매너타임이 정해져 있는데요. 매너타임에는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 하거나, 음악 소리를 조절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캠핑을 하는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캠핑을 하는 옆 사람들의 시간과 마음도 생각해주세요.

 

 

 

서로 에티켓만 지킨다면 캠핑장은 누구에게나 휴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 캠퍼들 모두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멋진 캠핑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