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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명찰과 복장 색깔은 어떤 의미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2. 10. 4. 15:00

 

 

 

 

영화나 TV드라마 속에서 교도소 수용자들이 입고 있는 옷(수의, 囚衣)과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보면 저마다 다른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수용신분, 성별, 계절별, 용도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수의를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용자, 미결수용자, 수형자, 수감자, 미결수, 기결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미와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수용자(收容者)는 수감자와 같은 뜻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로서 과거에는 수인·죄수라고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재소자라고도 합니다. 판결확정 여부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로 구분됩니다.

 

 

수형자(受刑者)는 기결수용자(기결수)로서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형(징역, 금고, 구류, 노역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하며, 출소 후의 수용자는 수형자로 명칭이 바뀝니다.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는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어 법적 판결이 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의 상태로 구금중인 피의자 혹은 형사 피고인을 가리키는 말로 미결수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사형수의 경우, 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형이라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 처우를 받아 집행 전까지 미결수 복장을 하고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드라마&nbsp; < 슬기로운 감빵생활 > 13 회 스틸컷

 

 

그렇다면 수의의 색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수용자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 평상시 입는 실내복 색상이 계절마다 다릅니다. 미결수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되는 관급 이외 사비로 네 가지 색상과 품질의 수의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계절 남자 여자
미결수 기결수 미결수 기결수
/가을 카키색 암청회색 연두색 청록색
여름 갈대색 밝은 하늘색 밝은 바다녹색 아쿠아색
겨울 카키색 암청회색 연두색 청록색

 

 

기결수 중 남자 모범수는 어두운 바다녹색, 여자 모범수는 옅은 보라색을 착용합니다. 그 외 특수복으로 용도에 따라 수의 색도 달라집니다. 외부통근자복의 경우, 남자는 갈색/여자는 장밋빛갈색이며, 환자복은 남녀공용으로 하늘색 바탕에 진하늘 무늬가 있으며, 운동복은 사계절 남녀공용으로 남청색입니다. 특히 호송복은 남녀모두 도주사고 등을 대비하여 눈에 잘 띄는 파란색을 착용합니다.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의류의 색채 및 규격) 수용자 의류, 부속물, 모자 및 신발의 품목별 색채 및 규격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별표 1] 수용자 의류 등 품목별 색상 및 디자인 요약표

 

 

출처 : 영화&nbsp; < 이공삼칠 >&nbsp; 스틸컷

 

 

또한 수용자는 명찰의 색을 통해 구분할 수도 있다고 해요. 사형수는 빨간색, 마약 범죄자는 파란색, 조직폭력수용자(건달과 조직폭력배)와 관심대상수용자(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강력범 같은 위험인물)는 재소자들의 생활공간인 사동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란색, 그 외 미결수용자와 사기나 경범죄 등 일반 범죄자는 하얀색으로 나뉩니다.

 

 

혹시 분홍색 명찰을 본적 있나요? 간첩 혹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색깔이므로 요즘은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가장 보기 힘든 명찰색깔은 분홍색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수용자의 명찰에는 구치소와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여 부여된 수용자번호 즉 수번이 적혀있는데요 교도관들은 원칙적으로 이름 대신 수번으로 호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 수번은 수용자가 갇혀 있는 수감 동(사동, 舍棟)과 방 번호(사방, 舍房)에 대한 정보가, 오른쪽 수번은 수용 기간 동안 이름 대신 불러지는 숫자로 죄수번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번 1004는 죄수번호로 숫자()네자리로 정해집니다. 건물이 몇 개 사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 건물인 경우, ‘210’이란 제2동의 위층 10호실에 수감 중이라는 의미이고, 1층일 경우 ‘210’이 됩니다. 서울동부구치소 같은 고층 건물에 수용되어 있다면 맨 앞자리의 수는 층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수번 앞에 붉은 글씨로 표기가 덧대진 수용자들은 특별 관찰/관심을 요하는 수용자라는 의미에서 관요(觀要)대상자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시인 이육사가 자신의 수인번호 ‘264’를 필명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서울시생활사박물관(구 서울북부지방법원)교도관, 수용자 복장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직접 입어보면서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대전, 부상의 솔로몬 로파크에서도 다양한 법체험과 함께 수용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짜 범죄를 저질러서 수용복을 입으면 안되겠지만, 체험으로 입어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