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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법으로 알아보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법무부 블로그 2022. 10. 7. 09:00

 

 

여러분은 혹시 910일이 무슨 기념일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본 기념일은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 중인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20804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생명 존중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목적에서, 위 법률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점차 커지는 생명 존중 문화의 필요성, 현재 한국의 자살 문제는?

 

 

다들 익히 알고 있듯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6.1명이며,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률은 6.5명으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하는데요. 2016, 2017년 리투아니아가 자살률 1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살 문제는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 등 남겨진 유가족들까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더 신중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부검 면담 분석을 진행한 결과, 952명 중 무려 84.7%가 극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살 위험성이 높은 비율도 31.5%로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의 안정적 사회적 복귀를 위해서라도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법은?

자살예방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2011년에 제정된 이래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창립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률에서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일괄적으로 자살위험자로 칭합니다(2조 제1). 다만, 같은 위험자라 할지라도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성별, 연령, 계층, 동기 등 최대한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의식,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되 건강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자살실태조사에 참여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역시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전후 심리 및 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도 있으며, 관련 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 자살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84일부터 자살시도자, 자살사망 유가족 등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자살예방센터로 이들을 연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중 가장 핵심 사항은,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개인정보를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고, 예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종전에도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은 제12조의2에 따라 자살시도자, 혹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기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타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 제2항은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로서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한편, 현 개정안에서는 제공할 수 있다제공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이히생략)

 

 

지금까지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자살시도자를 발견하더라도, 자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즉각적으로 연계하고 인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경찰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007월부터 20212월까지, 현장에서 발견된 시도자 6만 명 중 정보 공에 동의하지 않아 센터로 연계하지 못한 자가 무려 94%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지원하지 못했던 지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선 조항에 따라 기관이 정보를 제공받는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원한다면, 즉시 당사자의 요구에 따를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살예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살 위험자에 대한 존중이니까요.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을 통해,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하리라 예상됩니다. 다만 정책적, 법률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자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평소 인지하고, 주변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생명존중 문화 형성을 위한 진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살은 우울증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평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울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전문의의 치료를 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만 살다가 죽어야겠다 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대부분 충동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가족과 친인척, 전문의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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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