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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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성범죄 재벙방지를 위한 3가지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7. 7. 31. 16:30

   


 

법무연수원이 출간한 범죄백서 2016을 보면, 2015년 성폭력 범죄는 31063건으로, 2006년에 14277건이던 것에 비해 무려 1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제도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심리적 억압으로 재범을 방지한다

  

  


먼저 전자발찌시스템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위치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여 출소자가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줘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은 통계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제도 시행 전 동종 범죄의 재볌률이 14.1%였던 것에 비해, 시행 후에는 1.7%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자도 무려 72%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체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응답했고, 81.4%는 불법행위를 회피하게 됐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mbc뉴스투데이, 전자발찌 시행 10효과적인 개선·보완책은?, 2017. 7. 31.일자 보도 인용).

      



 

그러나 전자발찌는 모든 출소자가 다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져야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살인, 강도, 유괴 등 강력 범죄자들 중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부착을 명령하게 되며,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발찌는 부착자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다행히도 달아난 범죄자들 중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사회로 온전히 복귀하는 것이 힘들거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자살률보다 무려 20배나 높은 이유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듯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착용감이 나쁘지 않으면서 끊어지지 않는 발찌를 만드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전자발찌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재범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더 발전적인 시스템에 마련되는 것일 텐데요. 국민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출소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관계자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로 성범죄자를 치료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말 그대로, 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치료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충동 약물치료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는, 2014227일 나주 초등생을 성폭행한 고종석에게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용한 첫 사례로 알려지며,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고 합니다(데일리안,주목조두순 vs 고종석,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논란 재확산, 2017.7.30.보도 인용).

 

최근에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몰카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치료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한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 진 것 같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검찰의 청구, 법원의 선고로 시행하게 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약물을 투여 받았을 경우 초기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소 2개월 전부터 치료감호소로 이송하여 약물을 투여 받게 되고, 이후 출소한 대상자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입회하에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단순히 약을 주입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도 늘 같이 받게 되며, 약물치료 도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치료를 일정기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더욱 철저해진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선고형에 따라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으로 차등 등록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에,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는 더 오랜 기간 정보를 등록하여 꼼꼼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생겼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데에는 20157,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 간 보존·관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상습적 성범죄자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새 삶을 일구고 싶어 하는 범죄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이 감독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기존에 일괄적이었던 신상정보 등록기간(20)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 하여,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는 기간을 10~15년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를 통해 잔여기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해주는 클린레코드제도도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요건이 충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역할이 더 큽니다. 올바른 치료, 바른 교육, 성범죄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 감독을 통해 성범죄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국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도 더욱 탄탄하게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원지연(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