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유기동물 학대동물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법무부 블로그 2017. 7. 24. 13:00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과 함께 교감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도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진 듯합니다. 동물은 일방적으로 인간이 베풀거나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교감하면서 인간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대상이라는 인식도 많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화제가 되었던 강아지공장"과 같은 동물학대 사건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단순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생명체라는 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 유기·학대, 신고하려면

  

) -->  

) --> 

동물 유기나 학대는 우리 근처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나 유기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에따라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사랑실천협회(http://fromcare.org/), 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newmain/index.asp)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기 반려동물의 경우 또한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에 습득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주인이 없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유기동물을 보면 반드시 신고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 --> 

  

)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는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꼭 신고하세요!

오랫동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굶주림, 질병, 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지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조되어 관할지역에서 설치·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집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 제1, 15조 제1). 유기되어 야생화 된 고양이, 즉 들고양이 또한 생태계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환경관청이나 시··구에서 포획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 야생생물 보호 및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 그리고 반려동물이 구조된 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할시·도가 자동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분양 및 기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 21, 22).

) -->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접수된 분실신고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공고되고, 반려동물을 찾은 경우에는 경찰서, 동물보호 센터 등에서 습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찾으려는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 --> 

동물등록할 때  저장한 개인정보, 업데이트 하세요!

  ) -->  


) --> 

반려동물의 유기동물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반려동물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한 동물등록제로 현재 반려견을 소유한 분들은 대부분 동물등록을 마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나 휴대폰 변경 등으로 주소지 및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음에도 동물등록을 할 때 저장한 보호자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주인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개인정보에 변화가 있다면 구청에 전화해서 개인정보를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 -->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서 본인의 반려동물 번호를 입력하고,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꼼꼼함도 필요하겠지요?

) --> 

  )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의 등록정보 확인하기

) --> 

사람에게 의심없이 다가서고, 애교를 피우는 동물들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좋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하는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내 반려동물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도 소중합니다. 만약, 학대받는 동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인을 잃은 동물이 있다면 꼭 시··구청에 신고해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유빈(고등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