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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7. 7. 21. 09:00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급증하는 범죄, 바로 성범죄인데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의 양상과 피서지 범죄에 관한 법률 및 대응방안을 미리 알고 있다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답니다.

 

 

나를 지켜보는 제3의 눈이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

해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몰래카메라범죄인데요. 몰래 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래카메라는 해변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중화장실, 관광지, 목욕탕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카메라로 그의 신체부위를 찍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래카메라 범죄 어떻게 예방할까?

그렇다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카메라의 번쩍거리는 느낌, 셔터 소리, 렌즈의 반짝임 등이 느껴지면 몰래카메라 촬영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몰카범을 잡는 것 보다는 자리를 피하고 주변 단속반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변신한 채 사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용법을 잘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 탐지기가 없는 상태에서 몰래카메라 설치가 의심 되는 곳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이나 단속중표시가 있는 곳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칫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건 범죄자에게는 압박이, 당사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범죄 발생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고의적 신체접촉 범죄

    


 

해수욕장,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에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가장하여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의적 신체접촉이란 고의적으로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는척 접근해 몸을 더듬거나 밀착시키는 행위, 껴안는 행위등을 말합니다. 공중장소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은 엄연한 성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적 신체접촉 어떻게 예방할까?

불쾌한 신체접촉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즉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그 신체접촉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정중하게 조심해 달라고 얘기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신체접촉의 고의성이 명확하게 판명될 때에는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성범죄는 절대적으로 성범죄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술을 많이 마신 것,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것 등으로 자신을 유혹했다고 합리화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휴가는 즐겁게 즐기되, 끝까지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처음보는 사람을 조심하고, 비상시에 112에 바로 전화 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늘 가지고 다니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피서지 근처의 여름경찰관서 또는 단속반이 있는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경찰은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주요 피서지 등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곳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서지 근처에 경찰관과 자율방범대 등이 상주하면서 피서지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몰래 카메라 탐지기 등도 배치했다고 합니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범죄에 노출 되었을 경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혼자 마음 졸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