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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비워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7. 7. 17. 09: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한 적 있나요?

얼마 전 다리를 다쳐서 5주 동안 깁스를 했다. 목발을 짚고 다니다보니 평소 그냥 지나쳤던 장애인 편의 시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공공 도서관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았다. 아예 문이 열리지 않거나 더러워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곳도 있었다. 주민센터 휠체어 대여도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구청에서 갖고 있는 휠체어는 수량이 부족해서 오래 기다려야 했고 그나마 주민센터에서 빌려온 것은 어른용인데다가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가 힘들었다.

 

목발 신세를 지게 되니, 본의 아니게 아빠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잦아졌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아빠가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네 집에 데려다줬다. 아빠는 목발을 짚는 나를 위해 되도록 출입문 가까이 주차를 하려고 애썼다. 그러던 중 아파트 공공게시판에 붙여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 행위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한 구역이다. 보행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등)이용 등으로 보행과 이동에 어려운 경우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할 곳이 없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에 모른 척 주차하는 어른들이 많다. 이런 행동은 주차 방해 행위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해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떤 어른들은 장애인 자동차임을 알리는 스티커-표지도 팔거나 빌려주기도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장애인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학교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유명한 소설가가 되신 고정욱 선생님의 초청 강연회가 있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화장실과 주차라는 답변을 하셨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고 선생님은 장애인 화장실은 대부분 1층에만 있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아 외주 행사에서는 식사도 조절하신다라고 답하셨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어려워 먼 곳에 차를 세워놓고 정작 내리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다.

 


 

 

한 달 넘게 깁스를 하고 목발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학교도, 공공기관도 아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어른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못하게 법과 제도가 있는데 쉽게 무시하는 사례도 많았다.

 

몸이 잠깐이라도 불편하게 된 뒤 나는 장애인이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웃과 가족 같은 사람이란 것을 느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비롯해서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은 우리 모두의 것이란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쓴다고 무엇이 문제냐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하고 싶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일로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주 예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이기심으로 편의가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은, 반성하세요!”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