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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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우리동네 생물,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7. 7. 20. 09:00



여러분은 하루 24시간동안 몇 종류의 생물들을 만나나요? 평소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이는 생물은 새들이나 개미 같은 곤충,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등입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와 꽃들도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모두 몇 종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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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년 바이오블리츠라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블리츠는 24시간동안 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생물다양성탐사작전이라는 행사입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다니며 곤충, 식물, 조류, 지의류,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이 모두 몇 종류가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올해 제가 참가했던 바이오블리츠 서울은 얼마 전 불이 났던 수락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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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바이오블리츠서울 탐사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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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에서는 몇 종류의 생물종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모두 890종의 생물종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생물종이 나왔다는 것이 놀라웠고 다행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생물종 탐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생물종들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생물다양성에 대해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생물다양성법 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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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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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법의 목적은 생물종들을 사람들을 위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원들을 미래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한 협약으로서 생물종이 멸종하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에 위기를 느낀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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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는 많은 종류의 생물종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한 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조건을 가진 생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물들이 자기 나라의 생물이라고 함부로 해서 멸종시킨다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한 나라의 것이 아닌 인류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류의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이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이 국민의 자산으로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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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물다양성법 제9조에서는 생물다양성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바이오블리츠 같은 생물다양성탐사를 하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민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생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10조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조사하여 이 종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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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생물다양성 조사 등)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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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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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조치)을 통해 자연재해나 개발사업과 같이 생물다양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긴급복구. 구조. 치료. 공사 중지 등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서는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편의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불법으로 동식물을 포획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행동은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이롭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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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파괴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동식물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런 생물다양성법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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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생물다양성이 인류에게 필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 속에 생물이 멸종되지 않고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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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조안(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