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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세계 10대 불량식품은?

법무부 블로그 2017. 7. 14. 10:00





장마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찜통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날씨가 무더워질 때에는 특별히 주의할게 아주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불량식품을 먹지 않고, 바른 먹거리를 찾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량식품은 무더운 날씨에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고,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게 많아서 여름철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불량식품은 학교주변에서 판매하는 뽑기 등 저렴한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모두 불량식품은 아닙니다.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만들었다면 정상제품이고, 고가의 식품이더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불량식품이 됩니다. 불량식품의 종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다양합니다.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릴 때 먹었던 불량과자라고 해서 다 불량식품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불량식품은 법에 어긋난 식품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과장광고식품, 무허가·무신고 제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유통기한 거짓표시 식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량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게 되면 맛이 떨어지고 배탈, 식중독, 장염과 같은 질병에도 걸릴 수 있는데요. 종종 유통기한을 속이는 제품이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유통기한 라벨이 덧붙여져 있어 조심히 뜯어보면 이미 지나버린 기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했는지, 거짓으로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냉장·냉동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온에 있어야 하는 식품들은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을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제품 포장 겉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가 되어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할 때, 냉장 표시된 식품이 냉장보관 되었는지, 냉동 표시된 식품이 냉동 보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입 식품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식품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검사가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따라서 수입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정확한 한글 표시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알맞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말이죠. 따라서 수입 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속 이물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지금까지 식품에서 나온 이물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벌레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이 있었는데요. 주로 면류나 과자류에서 이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제조단계나 소비, 유통 단계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포장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개봉한 식품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 시 처벌은?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식, 오염되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음식, 불결한 음식,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 된 음식,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 등을 모두 위해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4조부터 제6조까지(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물론, 불량식품을 구매해서 먹었다고 해서 이용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불량식품이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식품을 제조·판매 했다면, 그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불량식품을 유통했다는 일차적인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역시 불량식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불량식품을 사 먹는다면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세계10대 불량식품은 뭘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 10대 불량식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막연히 몸에 나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공식적으로 불량식품이라고 발표가 되고 보니, 먹는 량을 좀 줄여야 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불량식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통제·처벌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먹을거리 하나가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인 사업자, 현명한 소비자가 많아져서 불량식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