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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은연중에 나도?!

법무부 블로그 2017. 7. 25. 10:00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장애인은 같이 있기 힘든 사람’, 혹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대학생 장애인식조사. 2012.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조사. 2007.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위의 그래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흔히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면 2011년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와 같은 신체적 학대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장애인 차별은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이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장애인들은 단지 학대뿐만이 아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고용, 교통수단, 보험가입, 심지어 학교에서도 불합리한 방법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장애인 관련법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떤 차별을 말하는 거죠?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가정과 사회를 비롯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큰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4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차별행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내용을 간추려보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면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형식상으로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및 광고행위 등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단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아니라 장애인을 도울 목적으로 동행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차별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되며 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도 차별로 간주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나는 장애인 차별 같은 거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했을지 모릅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이 많은 상위 10대 영역에 보험계약 과정에서의 차별, 또래 학생들로부터의 차별, 취업 불이익, 보육시설 이용 시 불편 및 차별, 초등학교 전·입학 시 불편 및 차별, 직장생활에서의 월급의 차별 등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월급을 덜 받아야 하고, 보험계약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진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장 제49조 제1항에서는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차별의 행위를 한 개인을 벌하는 것 외에 개인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에게도 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때는 벌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닌 장애인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고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이 사회는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출처:http://hyala.tistory.com)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장애인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많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위 사진의 명통시와 같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즉위년 기록에는 농아와 지체장애인을 책임지고 돌봐줄 도우미를 널리 찾으라.”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장애인의 복지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법은 강자보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수이고, 약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아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요즘,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을 거쳐 더욱 세밀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법이 아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실천하면서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사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노금구(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