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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은행 횡령 사건들... 대책은?!

법무부 블로그 2015. 2. 12. 17:00

 

 

최근 들어 일부 은행의 횡령사건 소식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출처 : KBS뉴스 캡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과 이주 전, 경남 하동경찰서는 농협에서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모씨는 10개월 동안 236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망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 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관련 법조항 살펴보시죠.

 

§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5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6조에 의해 업무상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위의 법조항에 횡령과 함께 제시된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대게는 횡령과 배임을 묶어서 보는데

쉽게 말해서 횡령은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이나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은행원이었던 이모씨가 고객의 돈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으니..

그런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에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지점장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량 대출을 해주는 등의 일이 배임죄에 해당되지요.

 

위 사건의 이모씨가 수 백 번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는데도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발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 체계가 느슨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만일 구매기록이 사실인지 한번만이라도 돌아봤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횡령사건은 비일비재 합니다.

             

                          

출처 : KBS뉴스 캡쳐

 

2013년 11월에는 2건의 대형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영의 한 섬마을에 있는 사량수협 직원 안씨가 마른멸치 주문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 190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안씨는 이모씨와 같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 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닙니다! 안씨는 190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를 횡령한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협중앙회는 4년 동안 두 번이나 정기 감사를 했었지만

장부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무려 5배나 되는데도 감사는 무사히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함이 낳은 피해는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맞게 되었습니다.

 

 

출처 : KBS뉴스 캡쳐

 

다음사건은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밀양경찰서는 94억 원의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밀양 SM새마을금고 부장 B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컴퓨터 스캔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교묘하게 위조하는 치밀한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는 형법 제231조인 사문서등의 위조 및 변조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네요.

액수가 94억이나 되는 만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역시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은행 횡령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한 피의자들의 잘못이 크지만

제때에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은 은행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및 유용사건 173건이고

금액으로는 105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금액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일어나지 전, 미리미리 감시하고 경계하여

서로가 신뢰하는 투명한 우리나라의 금융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