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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이제는 안전하게!

법무부 블로그 2015. 2. 14. 09:00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법 스토리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점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보도를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통 저같은 초등학생들은 가을에 수학여행을 유스호스텔로 떠나는데요.

유스호스텔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되는지.. 과연 안전하게 관리될 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위의 법조항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특화시설과 야영장, 그리고 제가 갈 유스호스텔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회를 통과했다는 그 개정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이 수련시설들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수해야할 곳들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겠죠?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련시설의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해도 단체로 모인 수련장에서는 크고작은 부상을 당하기 쉬운데요.

만약 수련시설에서 다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청소년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었군요!!

2015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고소식이 들려오질 않기를 바라며...

수련시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안전요원(교관)의 말에 잘 따르고,

개인행동을 하지 않으며,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수련시설에서 재미있는 수련활동을 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