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바다 위 뺑소니, 어선충돌 어떤 처벌?!

법무부 블로그 2015. 2. 11. 17:00

 

 

 

지난 1월 16일 새벽, 부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과 충돌하고 침몰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구조요청 및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도주했던 대형 컨테이너선의 항해사와 조타수가 17일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5만4천t급)인 E호의 2등 항해사 B(43)씨와 조타수 K(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필리핀 국적의 B씨, K씨는 16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남동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4.97t 짜리 자망어선 건양호(승선원 2명)를 들이받고 침몰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부산해양안전서가 통신 녹음파일을 분석해 추궁하자 건양호와의 충돌과 도주사실을 시인했다. 부산해양안전서는 건양호와 최단거리에 있던 선박 7척 가운데 E호를 충돌사고 용의 선박으로 보고 E호를 남외항 묘박지로 회항시켜 2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을 조사해왔다. (2015.01.17.)

 

 

 

▲ 선박 충돌사고 용의 선박 (출처: 연합뉴스) 

 

이번 사건을 통해 선박 간 운항사고 시 적용되는 법을 알아보고,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의 경우 어떤 처벌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바다 위 교통사고, 해사안전법!

 

선박의 통행 및 그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는 해사안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을 살펴보면,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항로를 지정하거나(제31조), 어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제12조),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4조)

그리고 제41조에는‘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금지’조항을 두어,

바다에서도 음주운전은 금지사항임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제105조)을 두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17., 2014.3.24., 2014.11.19.>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바다 위 뺑소니,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강력대응!!

해난사고는 사고 장소가 해상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될 가능성이 높아

즉시 신고와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2013년 10월31일 개정 선포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함을 명시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난구호법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선장과 승무원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며,

이외에도 선장은 선원법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2조(벌칙) 제12조 본문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 2015.7.7.]

 

 

또한 항해사와 선장은 각각 해사안전법 제66조와 제43조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10조 3백만원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④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1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2.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제70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96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외국국적의 선박도 처벌한다!!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에 통항할 수 있으며(해사안전법 제32조),

제3조 1에 따라 대한민국 영해 안의 외국선박은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사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항(港)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나.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船體傭船)으로 차용한 선박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살인입니다.

사고 후 인명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사고현장에서의 구조는 기본이며, 의무입니다.

앞으로 기본과 의무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