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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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내 가전제품, 수리가 안 된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5. 2. 11. 09:00

 

 

 

어느덧 2015년 새해의 첫 달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해의 출발을 성공적으로 하셨나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새해를 맞은 설렘과 함께 행한 일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곤 하지요.

 

올해 수능을 본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졸업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년 동안 학교에서 동고동락을 함께한 친구들과 같이 떠났던 여행이었기에,

짧았지만 무척이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의 여행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가져간 카메라가 고장나버리고 만 것인데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데다가, 제가 무척이나 아끼던 것이었기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었기에

카메라정도야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집에 돌아와 카메라 제조사의 A/S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카메라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 기사님은 이미 해당 모델이 단종되었기 때문에,

수리할 부품이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 구입한 지 3년밖에 안 된 카메라를 작은 고장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생각에, 크게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카메라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고장난 카메라를 수리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장 카메라를 이용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새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런 일은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날 도와줘!

 

앞서 제시한 상황처럼,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인데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해결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제시한 제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크게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통령령 상의 조문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살짝 볼까요?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세워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카메라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자가 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부품 보유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위의 조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을 따릅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광학기기에 속하는 카메라의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7년으로 정해진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선하여 환급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정액감가상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를 쉽게 풀어보면,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남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환급하라‘는 것인데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잔존 가치액은

‘구매가-감가상각비(사용년수÷1내용연수×구입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연수가 60개월이고 내용연수가 84개월인 카메라를 200만원에 구매했다면,

감가상각비는 (60÷84×200)만원으로 계산되어 142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0만원에서 142만원을 뺀 58만원에,

구매가의 5%인 10만원을 가산한 68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상당한 금액이지 않나요?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법률이 아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기에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침으로

내규를 만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말이지요.

 

■ 소비자와 기업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의 감가상각 방법을 통하여,

꽤나 만족할 만한 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와 제조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악용하여 제품에 대한 A/S 책임을

돈으로 때우려는 탓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제품을 얼마 사용하지 못한 채,

정당한 보상 없이 버리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이익이 동시에 지켜지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소비자들은 ‘화이트 컨슈머’로서 똑똑한 소비를 할 때에,

우리 경제 또한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1. 자산의 이용가능한 연수를 말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