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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찌라시 속 위험한 소문, 법적으로 문제없나?

법무부 블로그 2014. 2. 22. 09:00

 

 

 

▲ 찌라시 : 위험한 소문 공식 홈페이지

 

"너, 찌라시라고 들어봤지?"

"사설 정보지, 흔히 찌라시라고 불리는 매체를 통해 인터넷에 괴소문이 확산되자,

가짜든 아니든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개봉한 영화 '찌라시 : 위험한소문' 의 대사입니다.

사설 정보지, 일명 찌라시라 불리는 매체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유명한 '증권가 찌라시'에서부터 SNS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퍼지는 소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설 정보지를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상훈(35세/회사원)씨는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찌라시를 통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며 "그 이후 이러한 찌라시의 내용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 사설정보지 어떻게 생산, 유통되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사설 정보지들은 어떻게 생산, 유통되는 것일까요?

사실 찌라시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거의 없고 대부분 소문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 유통과정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언론 매체에서 사설 정보지에 대한 추적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2년 월간중앙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거대한 규모의 정보지는 대략 세 종류이며, 제작부터 유통까지 철통 보안 유지를 원칙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네이버 영화 스틸컷

 

정보지의 생산은 각 정보지의 제작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수요를 파악한 제작자가 각 분야에서 정보원들을 모집하여 생산합니다. 정보원 그룹은 기자, 기업체 정보 담당자, 대관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TFT입니다.

각각의 정보원은 따로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원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한 내용을 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대기업 정보 담당자들 및 증권가의 '수요'가 일차적 요인입니다. 정·재계, 금융, 언론 등을 망라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하는 담당자들과 투자를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런 정보지가 생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정보지는 A4용지 20장 정도의 분량으로 고정 고객에게 넘겨지며, 5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중견기업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정보지를 받아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이라면 다소 섬뜩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네요.

 

■ 사설 정보지, 법적인 쟁점은???

 

이러한 사설 정보지의 실체는 여러 언론의 취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심쩍은데요. 떠도는 소문을 믿고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보거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설 정보지에 대한 법적인 쟁점은 무엇일까요? 법무부 및 정부는 2005년을 기점으로 사설 정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故 장자연씨 사건이나 몇몇 연예계 사건들의 미확인 악성 루머의 근원지로 사설 정보지가 지목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사설 정보지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업무방해죄의 여지가 있고, 증권거래 위반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하지만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고소가 선행돼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근거로 단속을 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정보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의 근거로 사설 정보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SNS에 떠도는 사설 정보지의 일부

 

이렇듯 사설 정보지는 수요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지만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 악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사실 확인과 피해자의 고소 등 효율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장애물 역시 존재하고 있죠.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SNS 등으로 잘못된 소문이 순식간에 여론으로 확산되는 요즘. 이러한 사설 정보지에 대한 잘못된 맹신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성숙한 의식과 판단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