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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넛잡 : 땅콩도둑들'> 속 범죄를 찾아라!

법무부 블로그 2014. 2. 28. 17:00

▲ 영화 '넛잡 : 땅콩 도둑들'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 '겨울 왕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넛잡 : 땅콩 도둑들>.

이 영화는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하에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만큼 관객들의 기대가 큰 것 같은데요.

도심 속 공원의 말썽쟁이 다람쥐 설리와 그의 친구들이 땅콩 가게를 터는 내용으로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영화 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 속의 법이 들어있는 것 아시나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사람이 아니지만, 동물도 사람과 똑같은 법을 적용시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상황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 첫 번째 상황

 

먼저, 다람쥐 설리와 버디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땅콩 가게로 위장된 도둑들의 은신처 속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 도둑들은 땅콩을 파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숨어 지내다가 은행털이를 계획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설리와 버디는 도둑들의 은신처 속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을 어기는 행동이지요.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2013.5.22)

제3조(경범죄의 종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10.30)

제4조(범칙금의 납부 등)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발부받은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리와 버디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무단출입죄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

 

 

▲ 영화 '넛잡 : 땅콩 도둑들' (출처 : 네이버 영화)

 

이 영화의 제목에는 '땅콩 도둑들'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즉, 땅콩을 훔치는 도둑들의 이야기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작한지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설리와 버디, 앤디와 그레이슨은

서로 각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땅콩 수레에서 땅콩을 훔칠 계획을 벌입니다.

또, 도둑들의 은신처에서 설리는 버디와 함께 땅콩 자루를 훔치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우리가 눈뜨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맞습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 2013.04.05)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땅콩을 훔치는 것에 조금이라도 관련 된 동물들은

형법 제 329조 절도죄로 인해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세 번째 상황

 

설리와 버디가 무단출입한 도둑들의 은신처에 사는 도둑들! 도둑들이 그냥 도둑이 아니겠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은행털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은신처와 은행 창고를 굴을 파 연결한 후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들켜서 경찰은 도둑을 쫓고, 도둑은 도망가는 경찰과 도둑 사이의

팽팽한 추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긴 추격전 끝에, 도둑들은 한 다리 위에서 포위됩니다.

이 도둑들은 도주하는 것에 대해 오랜 내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위가 되자마자 경찰이 총을 내리고 체포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도주하려고 하고

히려 경찰을 협박하고 도주를 시도합니다.

경찰들은 도둑들 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총을 사용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총을 써?’

 

 

▲ 영화 '넛잡 : 땅콩도둑들' (출처 : 네이버 영화)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13.04.05)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범인을 체포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 없을 때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영화 속 은행털이범은 영화 속에서 경찰들 끝내 체포하여 교도소에 갔겠지요?

하지만 땅콩을 훔친 설리와 버디, 앤디와 그레이슨 등 공원의 동물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답니다.

죗값을 치르게 하자고요?

그러기에는 굶주리면서 먹이를 찾는 공원의 동물들이 안쓰럽네요.

지금은 사이좋게 땅콩도 나누어 먹으면서 잘 지내니까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봐주어요~^^

 

 

▲ 영화 '넛잡 : 땅콩 도둑들' (출처 : 네이버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