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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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또 하나의 약속>으로 본 직업병이란?

법무부 블로그 2014. 3. 6. 09:00

 

▲영화 <또 하나의 약속> 포스터 (출처 : 네이버영화)  

 


택시기사 상구(박철민)는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는 평범한 아버지다.

상구는 딸 윤미(박희정)가 대기업에 취직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남들처럼 대학도 보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입사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윤미는 큰 병을 얻어 집으로 돌아온다. 어린 나이에 가족 품을 떠났던 딸이 이렇게 돌아오자 상구는 가슴이 미어진다.

“왜 아프다고 말 안 했나?”

“좋은 회사 다닌다고 자랑한 게 누군데! 내 그만두면 아빠는 뭐가 되나!”

자랑스러워하던 회사에 들어간 윤미가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자,

힘없는 못난 아빠 상구는 상식 없는 이 세상이 믿겨지지 않는다.

상구는 차갑게 식은 윤미의 손을 잡고 약속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내 딸, 윤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자료 : 네이버 영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가슴에 묻은 속초의 한 평범한 택시 운전기사가

6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내용을 그렸는데요. 실제 사건을 소재로 활용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1만 명 이상의 크라우드 펀딩(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과

배우들의 노 개런티 출연으로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린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직업병 판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영화<또 하나의 약속>스틸컷(출처: 네이버 영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작업조건이나 작업방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직업병이라 합니다.

 

직업병은 그 병의 원인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입증이 되어야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 측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를 진단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물질과 생산 공정에 의하여 새로운 신체장애가 발견되기도 하고

현대의학 기술로도 찾아내지 못하는 직업성 질환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영화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 황유미씨의 사건은 2011년 6월 23일,

재판을 시작한지 6년 만에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근로조건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죽어가는

가슴 아픈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이 개선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영화 속 아버지와 같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