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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로보캅이 부순 물건! 보상해 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2. 24. 17:00

 

인간인가_로봇인가_ ‘로보캅’이 돌아왔다!

 

로봇으로 덮인 몸체에, 기계적인 말투의 로보캅. 기억나시나요?

주변 어른들께서 8·90년대 로보캅은 신선한 충격을 준 영화라고 하셨는데요. ^^

사이보그형 인간을 소재로 했던 영화였던 만큼, 기존 영화들과는 색다른 영화였다고 합니다.

로보캅은 8·90년대를 경험하지 않았던 저 뿐만이 아닌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마치 어렸을 적 봐왔던 영화처럼 친숙한 영화랍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 많은 영화팬들을 설레게 한 로보캅이 돌아왔는데요!

예고편을 보니 로보캅이 전작들보다 좀 더 세련되고 가벼운 모습이더군요.

블랙 슈트의 로보캅은 기존의 로보캅과 다르게 빠르고 날렵하게 악당들을 물리쳤습니다.

 

전작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네이버 영화 스틸컷 (좌 :1987년, 우 : 2014년)

 

하지만 이번 2014년도 로보캅에서도 기존의 로보캅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터만 봐도 말이지요. ‘인간인가 로봇인가’ 라는 문구 덕분인데요.

과거의 로보캅의 주인공 머피는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도중에 총에 난사당하는 참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보캅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점차 사건 이전의 기억을 찾아가면서

인간 머피와 로봇 로보캅 사이에서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로보캅 2014’의 로보캅은 의문의 사고로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로보캅이 됩니다.

그리고 예고편은 인간과 로봇 사이에서

‘인간인가, 로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인간인가_로봇인가_”

로보캅이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로보캅은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네이버 영화

 

 

 

로보캅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로보캅 1탄을 보고서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로보캅이 부순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로보캅에서는 옛날 영화답지 않은 총격전과 액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건물이 불에 타고 유리창이 부서지는 장면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의 주인은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로보캅이 사람이라면 로보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즉 자연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렇다면 로보캅. 그는 과연 사람일까요?

로보캅도 우리처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 법인은 사람이나 재화의 집합체로서 설립등기을 거쳐서 법적 인격을 누릴 수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법인은 ‘00주식회사, 00재단’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로보캅과 평범한 ‘사람’인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로보캅에게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인가의 여부에 달려있겠군요.

 

■영화 속 로보캅에게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영화 초반 로보캅은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정말 ‘로봇’처럼 명령을 따르고 기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전개되면서 기억을 되찾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 있는 로보캅을 보면 ‘기억상실증’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즉, 로보캅은 입력 신호에 반응하는 로봇이 아닌 ‘기억상실증 환자’입니다.

 

■사이보그? 로보캅?

로보캅의 종류인 사이보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속 로보캅은 사이보그라는 존재입니다.

머피의 뇌와 신경, 장기가 기계와 함께 로보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

사이보그(cyborg) 「명사」

생물 본래의 기관과 같은 기능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기계 장치를 생물에 이식한 결합체. 생물체가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연구하였는데, 전자 의족이나 인공 심장ㆍ인공 콩팥 따위의 의료 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ybernetic organism】

 

국립국어원에서는 사이보그에 대해서 폭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 의족, 인공심장·인공콩팥과 같은 인공 장기와의 결합에 대해서도 사이보그라고 하는데요.

즉, 사이보그란, 기계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도 또 하나의 사이보그 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심장을 다치게 되고 금속 파편이 심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아크원자로(심장에 있는 파란 불빛)를 개발해 착용하고 다닙니다.

이런 토니 스타크도 기계 장치를 사람에 이식한 사이보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영화 ‘아이언맨 3’ 스틸컷

 

영화 속 사이보그 토니 스타크는 회사를 운영하고, 로봇을 만들고,

경찰에게 조사도 받는 ‘사람’으로 활동합니다.

토니 스타크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보그, 기계를 몸에 부착한 환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보캅도 사이보그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로보캅은 인간이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뜻이지요.

 

■로보캅에게 청구합니다!

 

이제 “로보캅이 부순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죠?

로보캅이 부순 물건에 대해서는 로보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제는 만약에 실제로 로보캅과 같은 사이보그가 생겨서 우리의 재화에 손해를 가하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